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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中경제 아킬레스건' 부동산② 3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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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진단, 부동산 정책방향 '3대 포인트'
지원·방어·투자 '콤비네이션 블로' 전략 예측

이 기사는 12월 8일 오전 09시25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2024 대전망] '中경제 아킬레스건' 부동산① 2023년 현주소>에서 이어짐. 

◆ 2024년 부동산 정책방향 '3대 포인트' 

올해 들어 당국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쉼없이 등장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부채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기업의 현금유동성과 실적 압박을 개선하기 위한 대출확대·금리인하·보조금 지급 등의 전방위적 지원책이 마련됐다. 

특히, 9월 들어 부동산 지원책이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지난해 4분기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92건의 부동산 지원책이 마련됐는데, 대출 제한 완화 조치만 54건 이상 단행됐다. 전문기관은 2024년에도 지원·방어·투자 3대 포인트에 초첨이 맞춰진 정책 마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① 지원역량 확대 '1선도시 추가 규제완화 주목'

올해 들어 당국이 내놓은 부동산 부양책 중 시장의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주택 보유여부만 반영하고, 대출 여부는 반영하지 않음(認房不認貸, 완화책/신정책)'로 대변되는 4대 1선 도시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규제 완화였다.

8월 30일 광저우(廣州)시는 1선 도시 중에서는 최초로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한 신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저녁 선전(深圳)시가 31일부터 해당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고, 이어 베이징(北京)이 9월 1일부터, 상하이(上海)가 2일부터 시행하겠다며 그 뒤를 이었다. 4대 1선 도시가 모두 모기지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이는 기존에 시행해왔던 '주택 보유여부와 대출 여부를 모두 반영함(認房又認貸, 강경책/구정책)' 정책에서 대출여부 기준을 제거한 것으로, 그만큼 대출 심사 문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간 2~3선 지방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모기지 규제 완화가 1선 4대 대도시로까지 확대됐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 회복의 시급성을 방증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투자심리 진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9월 한달간 부동산 시장은 비교적 가시적인 반짝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1선 도시의 동참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있어 더 큰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2024년 1선 도시의 추가적인 규제완화 및 지원책 마련 가능성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택 구매 제한 완화책도 등장했다. 9월 1일 톈진(天津)시가 구매 제한을 완화한 것을 시작으로 난징(南京), 허페이(合肥), 지난(濟南) 등 14개 2선도시는 아예 구매 제한을 전면 철폐했다. 1선 도시 중에서는 광저우시와 선전시가 구매 제한을 완화하며 힘을 실었다. 

국유 상업은행들은 모기지 금리와 예금금리 인하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모기지 금리와 예금금리를 동시에 낮추는 것은 은행에 돈이 묶이는 것을 막고 시중에 돌기 위함으로 이를 통해 소비촉진, 증시활성화, 부동산 판매 확대 등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정부와 세무총국 주도로 추진될 예정인 주택 판매량 확대를 위한 '주택 재구매 후 세금환급(換房退稅)'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해당 정책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판매하고 주택 판매 후 1년 이내 다시 주택을 구매한 납세자에 대해 판매한 주택에 대해 이미 납부한 개인 소득세를 되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개발사 상장사들의 자금압박 숨통을 풀어주기 위한 대출 기준 완화 행보 또한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주가가 발행가 또는 주당순자산가치(BPS)를 밑도는 수준까지 하락했거나 적자 압박에 시달리는 상장사에 대해서도 재융자의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BPS는 기업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은 기업의 순자산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수치다. 기업 자산을 주주들에게 나눠줄 경우 주당 얼마씩 배분되는 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양호해 투자 가치가 높다고 평가한다.

가장 최근인 11월 27일 중국 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8개 부처는 △민영기업 대출 확대 △민영기업 채권 자금조달 규모 확대 △상장 및 합병을 통한 우량 민영기업의 주식 발행 자금조달 지원 △해외투자 및 자금조달 편리화 도모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통해 핵심 산업 민영기업에 대한 대출 역량 확대 △세수정책 지원 역량 제고 등을 골자로 한 28개 조항의 '금융지원 강화를 통한 민영경제 발전 확대에 관한 통지문'을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 개발사의 자금조달에도 분명한 호재성 소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② 부채 리스크 방어 '개발사 자금조달 환경 개선'

올해 들어 더욱 확대된 부동산 개발사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로 중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경우 중국 거시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당국의 지속적인 개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021년 헝다그룹(3333.HK)에서 시작된 부동산 개발사의 유동성 위기는 올해 중국을 대표하는 또 다른 대형 부동산 개발사 벽계원(碧桂園∙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2007.HK)과 국유 부동산 개발사 원양부동산(遠洋集團·위안양그룹·시노오션 3377.HK)으로 이어지며 연쇄 디폴트 도미노 우려를 키웠다. 부동산과 투자회사의 경영위기는 지방정부 디폴트와 지방은행의 대출부실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중국 금융시스템 붕괴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기관들은 부동산 기업의 자금압박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내년에도 부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부동산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역량을 확대해나갈 것이고, 당국 또한 세부정책 마련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③ 부동산 개발에 179조 투자 '3대 공정' 

금융지원과 함께 부동산 개발 투자를 통한 지원도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것이 '3대 공정' 건설안 추진이다.

'3대 공정' 건설안은 지난 10월 30~31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제시된 안건으로 △보장형 주택(保障性住房, 저가형 서민 임대주택) 건설 △성중촌(城中村·도시 외곽에 이주민이 모여 만든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구) 개조 △평급양용(平急兩用 평상시와 긴급시 두 가지 용도로 사용, 평상시에는 관광과 요양 등 목적으로 활용하고 돌발상황 발생 시에는 긴급장소로 활용) 공공인프라 구축을 지칭한다.

최근 중국 현지매체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11월 안으로  '3대 공정'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최소 1조 위안(약 179조7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될 것으로 예정이다.

시장은 3대 공정 추진이 2024년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판매량 회복에 있어 거대한 긍정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 대전망] '中경제 아킬레스건' 부동산③ 안정화 가능성>으로 이어짐.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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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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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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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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