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6월 시행
긴급 상황시 긴급조치·출입·피난명령 등 법적 권한 부여
피해자 위치정보 수집·순찰차 영상촬영장치 설치 규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범죄와 재난 상황 신고 접수를 담당해 온 112신고 시스템에 관한 근거 법률이 마련됐다. 향후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발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피해자 보호 효과가 클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112신고 체계 구축에 근거가 되는 '112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112는 연간 2000만건의 범죄와 긴급 재난, 사건사고 신고 접수를 담당해 왔다. 하지만 112 신고 운영 관련 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경찰청 예규인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이 있었으나 긴급상황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2 활동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후 공청회와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 법 제정에 이르게 됐다.
법률안에는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타인 소유의 건물에 진입하거나 소유권 사용을 제한하고 피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조치, 긴급출입, 피난 명령권 등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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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찰차 |
긴급조치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규정에서 명시돼 있으나 해당되는 조건으로 천재사변 등 위험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가능해 실제 현장 대응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기본법에서는 112신고 사건 중에서 '매우 급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 토지 등 그 밖의 물건의 일시사용·제한·처분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를 거부·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피난명령권을 신설해 범죄와 재해, 재난 등 위급상황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112신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자,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12신고자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위치 확인이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순찰차에는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해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2020년부터 218개 경찰서, 4718대 순찰차에 영상촬영장치 설치를 마쳤고 내년까지 모든 경찰서에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12 신고자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두고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경찰의 긴급조치 이행을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12 신고 대응 강화에 나선데에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등 재난, 재해, 범죄 등 위급 상황에서 112 신고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찰은 112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체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16일에는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개정예규를 의결했다. 개정예규에는 긴급신고를 접수받는 긴급기관 정의를 신설하고 긴급기관의 공동대응 요청시 즉각 현장출동 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을 신설해 현장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112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내년 6월 쯤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시행일 전에 하위법령을 제정해 법 집행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조치, 피난 명령, 공동 대응 및 협력 강화 등으로 현장 경찰들이 112 접수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국민 인권과 기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시행일에 앞서 시행령을 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