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2심서 소비자 승소…"고지·설명의무 위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아이폰 6·7시리즈 사용자, 애플 상대 손배소 승소
법원 "애플, 소비자 1인당 7만원 위자료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 아이폰 구형 모델 사용자들이 애플의 배터리 고의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제기한 집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6일 이모 씨 등 7명이 애플 본사인 애플인코퍼레이티드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애플인코퍼레이티드는 원고들에게 1인당 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애플 [사진= 로이터 뉴스핌]

재판부는 애플이 2017년 1~12월경 아이폰의 최고 성능을 제한하는 성능조절기능이 담긴 운영체계(iOS) 10.2.1과 11.2 업데이트를 각각 배포한 것과 관련해 1심과 달리 대한민국 소비자기본법상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어 "원고들로서는 운영체제인 iOS의 업데이트가 일반적으로 아이폰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데이트가 아이폰에 탑재된 프로세서 칩의 최대 성능을 제한하거나 이로 인해 앱 실행이 지연되는 등 현상이 수반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이 사건 아이폰은 당시 스마트폰 기술 수준에 비춰 최상급 성능을 갖춘 고가의 기기에 속했다"며 "비록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아이폰의 중앙처리장치(CPU)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것인 이상 피고 애플로서는 애플을 신뢰해 아이폰을 구매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함께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 애플은 이러한 중요사항에 관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들은 업데이트 설치 여부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으므로 피고 애플은 고지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면서도 선택권 등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1인당 7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업데이트로 인해 아이폰의 성능 저하 현상이 영구적·불가역적으로 발생했다거나 기기의 성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기 훼손 내지 악성프로그램 배포에 따른 애플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애플코리아의 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단했다. 애플코리아가 업데이트 개발·배포에 관여했다거나 업데이트와 관련한 고지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는 이유다.

소비자들을 대리한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조정이나 합의가 아닌 소송에서 iOS 업데이트 문제와 관련해 애플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며 "애플 측이 상고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까지 (승소)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아이폰6·6S·SE·7시리즈 모델 사용자들은 애플이 배터리 결함을 은폐하고 후속 모델의 판매 촉진을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부작용을 숨겼다며 2018년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아이폰 손상에 대한 재산적 피해와 성능 저하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1인당 2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1심은 "성능조절기능이 반드시 사용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애플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원고는 6만3000여명이었으나 대부분 항소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는 7명만 원고로 참여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