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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멸종위기 1급 레서판다 3마리 반입…내년 3월 공개

기사입력 : 2023년12월01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12월01일 11:15

환경 적응 중…암컷 1마리·수컷 2마리 이름짓기 공모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대공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사이테스(CITES) 1급 동물 레서판다 3마리가 해외에서 들어와 검역과정과 환경적응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레서판다는 충분한 적응기간을 거친 후 내년 3월경 시민에게 현장 공개될 예정이다.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다. 레서판다는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돼 있으며 서식지 파괴와 무분별한 밀렵행위로 인해 전세계에 1만마리도 채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5월 16일 일본 타마동물원과 서울대공원 상호 협약에 따라 11월 27일 일본 타마동물원에서 레서판다 한 쌍이 서울대공원에 도착했다. 앞서 11월 20일에는 AZA SSP(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 종보전프로그램) 권고에 따라 캐나다 캘거리동물원에서 수컷 1마리가 들어와 현재 적응 중에 있다.

캐나다에서 온 수컷 레서판다(1살) [사진=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은 레서판다의 종 번식을 위해 오는 12월 JAZA(일본동물원협회) 레서판다 전문가를 초대해 사육환경 시설(내실, 방사장 등), 행동 습성, 영양관리 등 종 번식 성공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공유 받는다. 레서판다의 시민 공개에 앞서 시설 개선과 레서판다들의 적응과정을 영상으로 기록, 유튜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먼저 공개할 계획이다. 이달 중 3마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기 위한 시민 공모도 진행한다. 

공원은 2000년도 환경부로부터 국내 1호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2022년 약 1만2500㎡ 규모의 토종동물 종보전센터를 건립해 산양·삵·수달·저어새·양비둘기 등 9종 214수를 번식·보전하고 있다. 지난 7월엔 공원에서 자연번식된 저어새 2수가 강화도에서 자연 방사됐다. 강화도 바닷가바위(각시암 등) 위에서 바닷물에 수몰될 위기의 알을 구조해 인공부화시켜 성장한 어미가 스스로 산란·부화·성장시킨 개체다. 

서울대공원은 과거 볼거리와 즐길거리 중심 운영방식에서 현재 중장기 동물종 관리계획에 따라 꼭 필요한 멸종위기종 중심 종 보전과 생태환경교육, 동물복지 향상 등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가고 있다. 동물엔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보다 섬세한 관리와 진료 혜택을 제공하는 등 동물복지 환경조성 발전이 기대된다.

김재용 원장은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해 레서판다 종 번식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대공원은 향후 중장기 동물종 관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동물복지 기반 환경조성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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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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