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잇단 불법 촬영 논란… '성관계 촬영 합의' 입증 쟁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 씨가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가운데, 연이어 불법 촬영 관련 논란이 사회 전반에 퍼져 성관계 촬영 합의 여부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황씨의 불법 촬영 행위를 포착하고,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황씨를 지난 18일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사진=대한축구협회]

경찰은 22일 황씨의 형수인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임을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바 있다.

이에 관련 논란에 휩싸인 황씨는 A씨를 지난 6월 26일 성동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이 이를 수사 중에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 측은 지난 20일 공식 입장문에서 "당시 연인 사이에서 합의된 것"이며 "해당 영상을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불법 촬영 피해자인 B씨 측은 "황씨와는 교제는 했지만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삭제를 요청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불법촬영 논란…"중요한 건 촬영 인지 여부"

법조계는 이번 공방에서 핵심 쟁점은 촬영에 대한 인지 및 동의 여부라고 입을 모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성관계 촬영의 불법 여부는 전체적인 증거 분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무법인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는 "당사자가 카메라를 인지했거나, 촬영 전후로 촬영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이미 황씨의 휴대폰 등을 수거해 포렌식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영상 촬영의 경우 물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진술보다 해당 자료를 통해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안팍의 안주영 변호사는 "당사자 간의 진술이 충돌할 경우 포렌식을 통해 해당 영상을 분석한다"며 "피해자가 카메라를 알아차리거나, 촬영된 영상을 당사자 간에 공유하는 등 촬영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영상, 메신저 내용 등을 통해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확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폭력법 특성상 불법 촬영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박민규 변호사는 "성폭력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라며 "경찰이 해당 사실을 파악하면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이은 불법촬영 사건…"촬영과 유포는 엄연히 다른 문제"

한편 최근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관계 영상이 유포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일 한 해당 커뮤니티 이용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게시물을 올렸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해당 게시물 게시자를 입건 전 조사 중이다.

법조계는 이 사건에서 '촬영과 유포는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충정의 박지훈 변호사는 "합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촬영에 대한 합의와 유포에 대한 합의는 별개의 문제"라며 "촬영에 동의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촬영 후 삭제를 요구했는데 거부당할 경우 범죄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유포에 대한 합의는 신뢰성이 낮다.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증거로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이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뿐만 아니라 성폭력 관련 법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