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스핌] 오종원 기자 = 퇴근 중이던 여성에게 다가가 데려다주겠다고 속여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15)군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30만원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청구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군은 지난달 3일 오전 2시쯤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40대·여)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태운 뒤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당시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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