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성남시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18명의 명단을 15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상자는 개인 89명과 법인 29개로 체납액은 모두 89억원이다.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정리보류액 포함)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다.
지난 3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난 1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 대상자 118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공개된 118명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법인소득세와 재산세 39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법인이다.
성남시는 2006년부터 고액 체납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는데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했어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 청구 절차의 미완료, 회생 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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