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해경에 근무하는 청년 인턴이 통항이 금지된 항로를 운항한 유조선을 발견, 해양오염사고 예방에 기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에 청년 인턴으로 근무하는 권오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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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항이 금지된 항로를 운항한 유조선을 발견해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한 권오훈 청년인턴.[사진=포항해경]2023.09.27 nulcheon@newspim.com |
27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청년인턴인 권씨는 지난 21일 포항해양경찰서의 관할 해역을 지난 선박의 항적을 조회하던 중 유조선 A(954t, 울산선적)호가 지난 9월 8일 유조선 통항 금지 항로를 항해한 것을 확인했다.
포항해경은 권씨의 적발에 따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를 확인해 A호가 현행법상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기준인 1500㎘를 초과해 기름을 적재한 것으로 확인하고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유조선 통항 금지해역은 유조선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키 위한 목적으로 1500㎘이상의 기름을 적재하고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통항을 금지하는 해역이다.
이를 위반하면 해사안전법 제106조 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항 금지 항로 내측을 운항한 유조선을 적발한 권씨는 현재 포항해경 해양오염방제과 예방지도계에서 시스템을 이용한 선박출입항 관찰과 해양오염방제시스템 관리, 비치코밍(포항해경 해안쓰레기 수거 프로그램)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포항해경 서장은 "청년인턴제의 취지에 따라 6개월간 다양한 업무경험을 쌓아 꿈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치하했다.
권 인턴은 "이번 일로 해양경찰의 업무에 도움이 드리게 돼 뿌듯하다"며 "앞으로 남은 근무기간,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포항해경서에는 현재 2명의 청년인턴이 근무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