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체계 마련을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는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이익을 공공·기반시설·공공임대주택 설치 등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이다.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부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발사업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해 지역사회에 개발 이익을 환원하도록 제안자와 지자체가 사전에 협의한다.
협의에 따라 선정된 의제는 민간측·공공측·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에서 협상 후 공공기여 규모 등에 대해 최적안을 도출하고, 울산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된다.
협상대상지는 낙후된 도심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5000㎡ 이상 유휴토지 등의 토지이용 증진을 위한 지역 등이 해당된다.
입법예고 되는 조례안에는 협상에 필요한 조직 구성 및 운영, 협상절차, 공공기여 기준, 공공기여 이행 및 담보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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