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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보유한 가상자산 131조…첫해 1432명 신고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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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분석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186조…전년비 3배 급증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중 가상자산 70.2% 차지
전세계 과세당국 정보교환…성실하게 신고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총 1432명이 131조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총 5419명, 신고금액은 186.4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고인원 3924명, 신고액 64조원 대비 신고인원은 1495명(38.1%) 증가했으며, 신고액도 122.4조원(전년대비 191.3%) 대폭 증가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사상최대…12년 만에 16배 급증

올해 신고실적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래 신고인원과 신고액 모두 역대 가장 큰 규모다.

또한 이는 시행 첫해인 2011년 525명이 11.5조원을 신고한 것과 비교해 보면 신고인원은 932%(4894명), 신고금액은 1521%(174.9조원) 급증한 수치다.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된 제도개선 효과와 함께 해외금융계좌 성실신고 문화가 정착된 결과로 파악된다.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자료=국세청] 2023.09.20 dream@newspim.com

개인신고자는 4565명이 24.3조원을 신고해 지난해 신고인원 3177명, 신고액 22.4조원 대비 신고인원은 1388명(43.7%) 증가했으며, 신고액은 1.9조원(8.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개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액의 73.7%를 보유하고 있고, 1인당 평균 391.4억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했다.

이는 '90~100% 그룹'이 1인당 평균 5.2억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75배 큰 수준이다.

법인신고자는 854개 법인이 162.1조 원을 신고해 지난해 신고인원 747개 법인, 신고금액 41.6조원과 비교해 신고인원은 107개 법인(전년대비 14.3%) 증가했으며, 신고액은 120.5조원(전년대비 289.7%)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체 법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96.3%를 보유하고 있고, 1개당 평균 1조 8372억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했다.

이는 '90~100% 그룹'이 1개당 평균 5.7억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3223배 큰 수준이다.

◆ 전체 70%가 가상자산…주식·예적금 순

가장 많이 신고된 상위 3개 해외금융계좌 유형은 신고인원(총 5419명) 기준으로 ①예·적금(2942명) ②주식(1590명) ③가상자산(1432명) 순으로 집계됐다.

신고액(총 186.4조원) 기준으로 보면 ①가상자산(130.8조원) ② 주식(23.4조 원) ③예·적금(22.9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에 대해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큰 금액(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을 차지했다.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자료=국세청] 2023.09.20 dream@newspim.com

법인신고자는 73개 법인이 120.4조원(법인 전체 신고액 대비 74.3%)을 신고했는데 코인 발행사인 법인신고자들이 자체 발행한 코인 중 유보물량을 해외 지갑에 보유하던 중 올해 최초 신고한 것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예·적금계좌 등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신고금액이 큰 폭(8.4조원)으로 감소했다.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계좌 신고액은 모두 소폭 상승했지만,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11.6조원(전년비 33.1%)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해외주식 시장 불황에 따른 보유주식 평가액 하락 등으로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미국에 보유한 금융계좌 가장 많아…싱가포르·홍콩 순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개인신고자, 법인신고자 모두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가상자산계좌의 경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소재지를 알면 소재지 주소를 기재하나 모르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웹사이트 주소를 기재해 국가별 분포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자산별 신고금액을 보면 예·적금, 주식, 집합투자증권은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액이 가장 컸다. 그러나 파생상품의 경우 영국 계좌에 보유한 것으로 신고된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자료=국세청] 2023.09.20 dream@newspim.com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전체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을 보면 신고인원 비율은 ①50대(26.8%) ②40대(26.2%) ③60대 이상(25.6%) 순으로 높았다. 신고액 비율은 ①30대(29.9%) ②60대 이상(23.3%) ③50대(20.1%) 순으로 높았다.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① 30대(94.6억원), ② 20대 이하(79.9억 원), ③ 60대 이상(48.4억원) 순으로 높았다.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신고한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을 보면 신고인원 비율로는 ① 30대(40.2%), ② 40대(30.2%), ③ 50대(14.1%) 순으로 높았다.

신고액 비율은 ① 30대(64.9%), ② 20대 이하(14.7%), ③ 40대(12.7%) 순으로 높았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① 30대(123.8억원), ② 20대 이하(97.7억원), ③ 50대(35.1억원) 순으로 높았다.


◆ 신고의무 위반하면 미신고액 20% 과태료 부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하고 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637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157억원을 부과했다.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 범칙처분 즉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자료=국세청] 2023.09.20 dream@newspim.com

국세청은 '22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93명을 범칙처분(통고처분 및 고발)하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신고기한('23.6.30.) 이후에도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에 대해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 신고의무 위반자 제보하면 최대 20억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 전화, 우편 접수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외환 자료, 유관 기관 통보자료 등을 종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범칙처분,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통한 잠재적인 세원 잠식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라며 "신고 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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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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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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