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블라디보스토크 북·러정상회담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23년09월11일 10:46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6: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북러 무기·군사기술거래와 중국 변화 대비해야
신냉전구도 고착 않게 안정적 정세 관리 필요

[서울=뉴스핌] 이영태 외교안보선임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 제8차 동방경제포럼(EEF, Eastern Economic Forum)을 계기로 개최할 가능성이 높은 북러정상회담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9년에 이어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북러정상회담은 지난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이 안보와 경제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한 직후 개최된다는 점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북러정상회담은 구 소련을 포함해 1949년 김일성과 이오시프 스탈린 간의 1차 회담 이후 2019년까지 14번 개최됐다. 이번에 열리면 열다섯 번째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 모두 EEF가 공식 개막한 10일(13일 폐막)까지도 김 위원장의 방러 소식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어 일각에선 회담 장소를 변경하거나 연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북러 양국은 일단 군사 협력 확대·강화라는 큰 틀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주목할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북러 간 무기·군사기술 거래와 중국의 전략적 입장 변화

첫째는 한미일 등 국제사회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북러 간 무기 및 군사기술 거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예상보다 고전하면서 북한으로부터 탄약과 대전차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미일의 미사일방어체계(MD)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의 미사일 경보시스템과 몇 차례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등 첨단 무기 기술 이전에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적대국이 중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정보를 중국과 공유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만약 북러 간 군사협력이 미사일 분야로 확대되고 이에 중국이 동참한다면, 한미일과 마찬가지로 북중러 관계도 준동맹으로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과거 북러 간 밀착을 경계해온 중국의 입장 변화와 동향이다. 중국은 이번 포럼에 장궈칭(張國淸) 중앙정치국 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를 대표로 보낸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018년 제4차 포럼에 참석했으며, 2021년 6차에는 화상으로 참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불참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았던 중국 입장에서 북러 간 무기거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행사에 참석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러 간 무기거래를 옹호하거나 지지한다는 표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중국이 이런 종류의 접촉을 경계하고 관계의 발전에 대해 우려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한일 3자 정상회담과 동북아에서 미한일 간 긴밀한 관계의 여파로 중국은 이제 힘의 균형을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중러 3국 간 군사연합훈련이 성사된다면 "중국이 동북아에서 이웃 국가들과 새로운 종류의 관계를 맺어 미국의 힘에 대응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지표가 될 것"이라며 "북러 정상회담을 (중국이) 실제로 지지하고 환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요약하면 중국은 북러 밀착에 대해 미국의 동북아 개입 때문이라는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공식적으로 이를 지지하지는 않고 있지만,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라 지금까지의 전략적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에서 함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좌)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9.01 kwonjiun@newspim.com

한국, 신냉전 고착되지 않도록 북중러도 관리해야

이런 관점에서 한국이 구냉전과 신냉전의 근본적 차이에 주목하면서 냉전적 구도의 고착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최신 연구보고서(INSS 전략보고) '러-우 전쟁 이후 북러 밀착: 현황과 전망'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보고서는 "미중 전략경쟁과 러-우 전쟁으로 대변되듯 국제사회 내 주요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권 분리와 북핵문제의 장기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다만 과거 냉전과 현재의 '신냉전' 질서가 가진 근본적 차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미소 냉전이 이데올로기 중심의 전면적 갈등이었다면, 현 국제관계는 이익 중심의 강대국 간 세력권 분리의 성격이 강해서 사안에 따라 갈등의 경계가 달라지거나 협력과 갈등이 혼재되며, 명확한 양대 진영 간 대립·대결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중러 관계는 사회주의라는 공통의 대안 이념이 아닌 반미·반패권이라는 부정 담론(negative discourse)과 국익 중심의 느슨한 연계에 기초할 뿐만 아니라, 한미일 관계에 비해 그 밀도와 강도가 약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결론으로 "한반도 주변과 동북아 역내에 '한미일 vs. 북중러'의 냉전적 갈등구조가 고착화하지 않도록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핵과 첨단 무기·기술 관련 북러 군사협력 사안을 적극적·선제적으로 이슈화하고 북러 간 협력의 고도화를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북아 신냉전이 본격화되면 북핵문제를 머리에 이고 있는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한미일 협력도 중요하지만 북중러 관리도 한국 외교안보의 레버리지 강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