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용차 쓰고 회사에서 현금 받고…대기업 노조 백태

기사입력 : 2023년08월28일 20:49

최종수정 : 2023년08월28일 20:51

고용부, 노동조합 운영비원조 현황 사례 발표
일부 대기업, 노조 전용 자동차·현금 지원 적발
근로시간 면제한도 283명 초과 사업장도 확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의  불법 지원 관행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전용 자동차를 회사에서 지원받거나, 현금 수억원을 노조 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도 했다. 근로시간면제자 한도도 수십명을 초과해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노조와 사용자 간 이어온 불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사용자와 결탁한 어용노조의 불법행위가 사측의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에도 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노사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지방관서장,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사진=고용노동부]2023.08.28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내달 초 발표할 대기업 노조의 '근로시간면제 및 노동조합 운영비원조 현황' 조사 결과에 대한 대표적 사례도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수억원 규모의 현금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노조,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를 지원받은 노조 등이 적발됐다. 

근로시간 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도 확인됐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근로자대표의 조합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즉, 그동안 노조 활동을 핑계 삼아 실제 일을 하지 않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보수를 지급했던 것이다. 

이 장관은 "다수 사업장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해 제도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하고 있었다"면서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내달 초 해당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을 통해 시정할 방침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공개한 몇몇 사례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면서 "전수조사 결과에서 추가적인 위법 행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 한다는 방침을 취해왔다. 윤 정부가 앞세운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이 '노조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고용부가 앞장서 진두지휘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법치주의는 단순히 사용자나 노조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며 "노사법치주의를 통해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 관행을 개선하면 노사 모두 '윈윈'하는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부는 노조가 그동안 이권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데 사용자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정부의 적극 개입도 예고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적극적인 실태조사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노사 자율에만 맡겨왔다"면서 "노사는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