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강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신청 가능
은행 대출 보증·세무조사 우대 등 혜택 부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벤처기업협회가 오늘부터 3주간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 선정 2023년도 강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업에는 채용박람회 참여, 기업 홍보, 은행 대출 보증 우대, 세무조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접수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구직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선정기준 개편과 더불어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친화적 콘텐츠를 통해 기업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청년친화강소기업 200여개가 참가하는 채용박람회를 10월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1 청년 일자리박람회 '청년드림 JOB콘서트'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1.10.07 mironj19@newspim.com |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