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성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수익을 챙긴 20대 남성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동남아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올해 3월쯤 음란 방송으로 수익을 챙긴 20대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구속했다.
경찰은 A씨의 방송 이후 국내언론에서 '나라 망신', '혐한조성' 유튜버로 비난 보도가 되어 수사착수하게 되었으며, 태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출석 거부하자 체포영장 발부받은 후 현지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입국을 종용,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유튜브에서 연령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실시간 방송해 청소년들도 무분별하게 시청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시간 방송으로 시청자들의 댓글에 반응하며 후원금을 챙기고, 중계가 끝난 뒤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흔적을 모두 지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생방송 1회당 피의자가 1만원∼3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해 올해 3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의 수익금인 1130만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A씨의 방송 내용상 직접적인 성기노출이나 신체노출이 없어, 유사성행위를 연상하는 자세와 행동, 음담패설, 속옷노출 등의 방송내용으로 정통망법상의 '음란성'을 인정받을 지 쟁점이 됐다.
그러나 경찰은 확보한 5회분 방송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 판례를 연구해 음란성을 소명함으로써 피의자를 구속했으며, 향후 음란 방송에 대한 기준이 될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신체노출이 없더라도 자세, 행동, 내용에 따라 음란방송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방송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