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이 8월 주민세 개인분 1만 9768건 2억 1700만원을 사업소분 2724건 2억 5600만원 총 4억 73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세로 개인당 지방교육세 포함 1만 10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지방교육세 포함 5만 5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 금액 등에 따라 5만 5000원~ 22만원까지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을 계산한 세액을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ojg234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