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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K-2 공항 후적지 주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6:50

동구 불로동·부동 일원 230만평...27일 지정·공고·향후 5년간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 K-2 공항 후적지 주변지역이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됐다.

해당 지역은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관리된다.

대구광역시는 K-2 공항 후적지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가 27일 K-2 공항 후적지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사진 붉은 색 부분이 지정된 거래허가구역 [사진=대구시]

앞서 대구시는 지난 6월27일 K-2 공항 후적지 주변지역에 대한 배후지원단지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67㎢(230만 평) 규모이다.

지난 6월 신공항건설 2차 사업설명회, K-2 공항후적지 비전 및 전략 발표, 서울에서 개최한 대구 투자설명회에서 밝힌 'K-2 공항 후적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배후지원단지 개발' 계획과 관련돼 있다.

이번 대구시의 허가구역 지정은 K-2 공항 후적지의 배후지원단지 개발 발표에 따른 토지 투기 및 지가 상승 예방과 기획부동산 차단을 통해 지역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대구시는 배후 지원 단지 사업 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 지역의 개발 기대감으로 향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주변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대부분 K-2 공항 후적지 주변 개발제한구역으로 서측지역의 경계는 K-2 군 공항 경계와 불로천 및 방촌천을 따라 설정됐다.

또 동측지역 경계는 혁신도시 구역 경계,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K-2 군 공항 및 남측 기존 시가지를 잇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지역이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동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의무(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가 발생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대구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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