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경계' 낮춰…입원‧진료·검사비 지원 종료

기사입력 : 2023년07월26일 16:31

최종수정 : 2023년07월26일 16:31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신속항원검사 검사비용 지원도 종료
취약계층 대상 PCR 검사 지원은 유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정부가 지난 6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입원, 외래진료, 진단검사 등 한시적 수가가 개선된다. 다만 60세 이상 등 취약계층 대상 핵산증폭검사(PCR) 지원은 유지되고 신속항원검사(RAT) 지원은 종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13시 30분 서울시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했다.

◆ 코로나19 환자 지원 대부분 종료…취약계층은 당분간 유지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안) ▲디지털 치료기기·인공지능 임시 등재 방안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 관련 수가 개선 성과를 논의하고 ▲ 흡인용 카테타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코로나 한시 수가의 단계적 종료 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 수가는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4급으로 조정된 후 개선된다. 

또 입원과 외래진료, 진단검사 등 한시적 수가가 종료된다. 정부는 2022년 4월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동네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가산 수가를 지급해 왔다. 더불어 정부는 신속항원검사와 치료제 지원도 종료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선별진료[사진=뉴스핌DB] 2023.07.24 nulcheon@newspim.com

다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지원은 유지된다.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건강 취약계층 대상 PCR 지원은 유지한다. 코로나 환자의 분만·혈액투석과 응급실 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했던 가산 수가도 연말까지 유지한다. 그러나 무료로 적용됐던 RAT 지원은 종료된다.

◆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 논의…내년 1월 시행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논의됐다.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다른 병원 소속의 급성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수술·시술 전문의 간 네트워크 팀을 구성하는 시스템이다. 신속 의사결정을 통해 적시의 적합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도 거론됐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의료기술 사용 확대를 위해 임시로 건강보험 코드를 부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대 3년동안 건강보험에 임시 등재한 뒤 의료기술 평가 등을 거쳐 정식등재 시 급여 여부와 수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 집중 치료부터 지속 치료 지원까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 관련 수가 개선에 따른 성과도 보고됐다.

수가 개선 후 시범사업 참여 정신의료기관은 21 곳에서 31 곳로 늘었다. 혜택을 받은 정신질환자 수도 개선 6개월 전 1576명에서 2642명으로 증가해 수가 개선 효과를 증명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연말까지 계속 시행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7.26 sdk1991@newspim.com

그밖에 흡인용 카테타(환자 가래 제거기) 본인부담률도 조정됐다. 흡인용 카테타는 2016년 인공호흡 치료 시 본인부담률 50%로 등재됐다. 기관 내 튜브를 이용한 전신마취 시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인용 카테타 본인부담률 급여기준 신설을 통해 선별급여 항목의 오·남용 사례를 줄이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