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중개서비스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외국어로 중개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10곳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4개 언어이다.
신청 자격은 울산시 지역 내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이다. 평가방법은 서류심사 및 소양·언어별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지정증서가 수여되고 사무소에는 지정 간판이 부착된다.
신청서는 다음달 21일까지 울산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구·군 토지정보과(민원지적과)로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해 현재 26곳을 운영 중이다. 언어별로는 영어 18곳, 중국어 3곳, 일본어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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