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별개"

기사입력 : 2023년07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0일 06:01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소송
1심 원고 승소→2심 원고 패소→대법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별개의 독립된 신청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B대학 의과대학 교수와 제주시 소재 B병원 재활의학과를 겸임 근무했다. 해당 병원에서 2018년 7월 24일 '갑질·폭언·폭행·성희롱 근절을 위한 노사공동 캠페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A씨가 재활의학과 소속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답변이 다수 나왔다.

이에 더해 직원들은 2018년 9월 B병원에 2016년부터 A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 직권남용 등을 당했다는 고충민원을 정식 제기했다.

B병원 특별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A씨에 대한 징계 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고, A씨는 소명 과정에서 작업치료사들이 처방받은 특수작업치료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그보다 의료수가가 더 낮은 단순치료만 시행해놓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고 신고했다.

특별인사위는 A씨의 교수와 병원 직무의 겸직해제를 요구하는 안건도 심의했으나 부결됐다. A씨는 이 사안 소명 과정에서 B병원 물리·작업치료사들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환자들에게 개인용 전기치료 패드 등을 판매한 사실을 폭로했고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

한편 A씨가 교수로 있던 대학 총장은 B병원에서 벌어진 사유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9년 2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직 기간 중 전공의 2명은 A씨가 국민권익위에 본인에게 유리한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고 욕설과 폭행 등을 했다는 고충민원을 냈다.

B병원 특별인사위는 2019년 11월 A씨에 대한 겸직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병원장은 대학 총장에게 A씨에 대한 겸직해제 요구를 했다.

A씨는 특별인사위가 본인의 신고 사실을 치료사들에게 유출해 치료사들이 A씨가 나온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에 유포됐고 언론에 보도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부당 조치를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를 근거로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와 겸직해제 처분에 대한 불이익금지 조치를 신청했다.

아울러 그는 특별인사위 위원장이 본인에게 각 신고 취하를 종용하고 권유했으며 허위사실 유포로 병원 구성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A씨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겸직해제 요구는 불이익조치에 각각 해당하지만 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명시하진 않았다.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피고는 이 사건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만 기각결정을 하였을 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국민권익위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과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은 별개의 신청에 해당한다"며 "그에 대한 결정을 반드시 동시에 하나로 해야 한다고 볼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는 원고의 공익신고와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신고가 없었어도 불이익조치를 했을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 또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요건이 다르고, 구체적인 불이익조치의 내용에 따라 피고가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의 내용도 다양하다"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신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뤄진 점이 피고에 의해 증명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은 번복된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