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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탁사 승낙서류 없이 허가 승인한 화성시..."사문서 위조·사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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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관리 생활형숙박시설 위탁업체 선정 시 승낙(동의)서류 있어야
시 "민원인들이 다른 위탁업체 선정해 변경 신청하면 그 업체에 허가해 줄 것"
소유주 "민원을 제기하니 원하는 위탁업체로 변경 허가 해 준다는 것은 안일한 행정처리"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화성시 생활형숙박시설 숙박업 허가 관련 신탁사 승낙(동의) 서류없이 허가가 진행돼 신탁사 관련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 논란이 제기됐다.

화성시에서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숙박업 신청 서류 안내 내용. [사진=제보자]

5일 제보자에 따르면 시에서 숙박업 허가를 내 준 생활형숙박시설은 A신탁회사에서 관리하는 곳으로 만약 숙박업을 위해 위탁업체 선정 시 신탁사 '사용 승낙 서류'가 필요한 데 이러한 서류조차 받지 못한 위탁업체에 숙박업 허가를 내 준 것은 반드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이 확보한 해당 신탁사에서 숙박업을 위해 필요한 사용 승낙 서류는 ▲당사 결재 및 인감날인 득하기 위해, (동의 등) 날인 요청 및 동의서(위탁자, 우선수익자, 신청인(위탁관리업체)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씩 징구 요청 ▲숙박업신고에 동의하는 위탁자 분들 우선적으로 파악하신 뒤, 해당 양식 위탁자 측으로 안내 ▲산탁부동산 호수, 위탁자 정보(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명확히 기입 후 <인감날인>요망 등 내용을 안내했다.

A신탁회사 관계자는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주들이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주들에게 필요한 동의 및 사용 승낙 서류에 대해 안내를 해 드렸다. 또한 이미 시에서 숙박업 허가를 받은 위탁업체에는 어떠한 서류도 나간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화성시 숙박업 허가 관련 관계자는 전날 해당 사항에 대해 "화성시는 숙박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모두 정확하게 받았으며, 만약 문서 위조가 있었다면 그것은 위탁업체와 민원인들이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며 "또한 민원인들이 다른 위탁업체를 선정해 변경 신청하면 그 업체로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무관청에서는 어떠한 허가 관련 서류가 들어오면 이에 대해 눈에 띄는 미비점 등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한다. 특히 시민들의 재산권이나 인권 관련해서는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쳐 문제 없이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도 한 법률 관계자는 "해당 생활형숙박시설이 신탁사에서 관리하는 곳이면 숙박업을 위해 소유주들이 위탁업체 선정 시 숙박업 관련 동의 및 승낙 서류가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서류를 조작했다면 사문서 위조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등 서류상 이상한 점이 있다면 이점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시민들의 재산권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주인도 모르게 숙박업 등록을 해서 영업을 1년 정도 했다는 것은 경미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한 소유주는 "800여 세대의 생활형숙박시설은 신탁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 70여 세대가 모여 숙박업 신청을 하려고 화성시에 알아보니 1년 전 이미 한 위탁업체에서 소유주들 모르게 영업을 하고 있었다"며 "신탁사에 알아보니 신탁법에 따라 신탁사의 동의나 승낙없이 제3자인 위탁업체가 마음대로 숙박업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됐다. 시에서는 70여 세대에 대해 다른 위탁업체를 선정해 변경 신청하면 그 업체에 허가를 해주겠다고 하는 데 이러한 안일한 행정처리가 정말 이해가 안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신탁사에서 소유주들이 숙박업을 위해 위탁업체를 신청할 때 필요한 승낙서류에 대해 안내한 내용. [사진=제보자]

신탁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또한 제10조에서는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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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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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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