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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 평균임금, 직업병 진단일 근접 사업장 기준으로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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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진폐증 진단 근로자, 공단 상대 소송
"여러 사업장 근무·발병…업무 관련성 따져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직업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근무지 중 진단일에 가장 근접한 사업장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모 씨와 오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정씨는 1979년부터 1984년까지 대한석탄공사 A광업소에서 약 4년6개월 동안 채탄보조공으로 근무했고 1992년 10월 경 B건설사의 터널신설 공사현장에서 3일간 착암공으로 일하다 퇴직했다.

또 오씨는 1973년부터 1989년까지 약 16년5개월간 C탄광에서 굴진공으로 일했고 1992년 8월 경 D건설사 터널신설 공사현장에서 16일 동안 착암공으로 근무한 뒤 퇴직했다.

이들은 모두 퇴직 후 최초 진폐 진단을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정씨에 대해 A광업소, 오씨에 대해서는 C탄광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이에 정씨와 오씨는 각각 최종 사업장인 B·D사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해달라며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했다.

공단은 두 사람이 주장한 사업장은 근무일수가 짧고 진폐증 발병에 주된 원인이 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씨와 오씨는 2017년 11월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업장들은 원고들의 근무기간이 3일과 16일로 너무 짧아 그 기간 동안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을 받은 경우 확진일로부터 가장 근접한 사업소에서 받은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지 않고 합리적인 평균임금이라면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했다.

항소심은 업무와 진폐증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최종 사업장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고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을 받아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고 봤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내용과 연혁 등에 비춰 보면 진폐 등 직업병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으로서는 착암업무가 진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업무라는 사정만으로 각 사업장을 진폐의 원인 사업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각 사업장에서 수행해 온 업무 내용과 근무기간, 유해 요소에 노출된 정도, 진폐 진단일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진단 정도 등을 종합해 착암업무가 원고들의 진폐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진폐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발병하는 직업병의 경우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직업병을 진단 받은 근로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이 어디인지에 대해 최초로 명시적인 법리를 제시했다"며 "공단의 실무 운영 및 하급심에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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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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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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