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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철회 제한' 소비자연맹, SKT·KT 상대 소송…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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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통신사 승소…"소비자 불이익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과 KT을 상대로 계약 청약 철회 약관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동통신사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민유숙 대법관)는 1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각각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제기한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사진=한국소비자연맹>

SK텔레콤과 KT는 약관에 따라 소비자가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면 해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전화나 팩스, 우편 등으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만약 소비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비스는 재개되고 요금도 나온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동통신사의 이같은 약관이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권 행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단말기 구매와 서비스 이용 계약이 함께 체결돼 서비스를 해지하면 단말기 지원금 등 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약관도 문제 삼았다. 

1·2심은 이동통신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로 해지 의사표시를 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피고는 계약 존속을 전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신분증 사본이 제출되지 않았을 때 해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 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단말기 지원금 반환 의무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계약이 청약철회 된다 하더라도 별개의 계약인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아 그 부분 계약이 존속하는 이상 소비자에게는 단말기 지원금 등의 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소비자가 회선 개통 후 계약을 철회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가치가 소멸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한 전체 이동통신서비스에 비하면 상당히 적다"며 "사업자는 서비스의 가치를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단말기 구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계약이 함께 체결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려면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피고가 단말기 구매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를 했는지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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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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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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