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EU, 화웨이 제재 논의…국내 통신사 '리스크' 재부각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내 유일하게 5G 무선망에 화웨이 사용
LGU+ 보안 리스크와 화웨이 분리가 관건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비회원국인 영국까지 포함해 EU 차원의 화웨이 제재 의무화가 논의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웨이 장비를 이용해 5세대 이동통신(5G)을 공급하고 있는 LG유플러스의 대처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EU가 일부 회원국들이 여전히 보안 우려가 제기되는 화웨이 장비를 이용 중이라고 판단해 이 회사의 5G 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포르투갈 역시 안보 상의 제재를 검토 중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04.21 chk@newspim.com

이에 이통3사 중 유일하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LG유플러스의 대처가 주목된다. LG유플러스는 현재 서울, 경기도 북부 지방 4세대 통신(LTE), 5G 망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무선망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 건 LG유플러스가 유일하다. SK텔레콤과 KT는 일부 유선망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지난해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부여받고 12일부터 3.5㎓ 100㎒ 대역에 전파를 정식 송출 중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번 추가 할당된 주파수에는 신규 장비 추가 없이 기존 사용하던 장비에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 사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화웨이 장비도 그대로 사용하며, 고도화만 진행된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가 각종 이슈에도 화웨이를 선택한 이유는 성능과 저렴한 가격이다. 화웨이는 세계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이다. 특히 3.5㎓ 대역에서 타사 대비 뛰어난 성능을 보유한 데다 가격도 약 30%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기에 통신사 입장에서는 고려하기 충분한 조건이다. 그러나 이같은 강점에도 다른 통신업체들이 사용을 주저하는 것은 화웨이 장비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의 영향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2013년 화웨이 장비 도입 이후 LG유플러스는 중국과의 외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꾸준히 홍역을 치러왔다.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된 반(反)화웨이 진영에 EU까지 가세하며 LG유플러스의 '화웨이 리스크'는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화웨이의 약점으로 거론된 것이 보안인 만큼, LG유플러스가 올해 초부터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디도스(DDos) 공격 노출 등 보안 리스크에서 화웨이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LG유플러스는 당시에 개인정보 유출, 디도스 공격에 화웨이 통신장비의 영향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익명을 요구한 교수는 "화웨이 자체의 문제점들이 있긴 하지만 화웨이나 LG유플러스에서 명확한 검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심증만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화웨이가 이미 5G 기지국 장비에 대한 글로벌 보안 국제공통평가기준(CC) 레벨4(EAL4+) 인증과 사이버보안연구소(ICSL), 글로벌사이버보안책임자(GSPO) 검증 등을 확보하며 보안에 힘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5G는 비단독모드 방식으로 작용해 장비 간 호환이 되지 않고 기존 4세대 이동통신(LTE)에 종속된 핵심망을 사용하고 있다. LTE에 화웨이 장비를 썼다면 5G에도 이들의 장비가 사용됐다고 보면 된다.

LTE에 이어 5G에도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LG유플러스는 오픈랜(개방형 무선 접속망) 사업을 확장하며 한 장비에 종속되는 현재의 리스크를 탈피하고자 한다. 

다른 제조사의 장비가 연동될 수 있는 오픈랜이 활성화 된다면 지금처럼 LG유플러스뿐 아니라 다른 통신사 역시 지금처럼 1~2개 장비에 묶이는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노키아와 국내 중소 장비 제조사 등과 실내외 오픈랜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제휴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