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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원 "온라인쇼핑몰, 시각장애인 차별에 해당…고의·과실은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6월08일 16:38

최종수정 : 2023년06월08일 16:38

SSG·G마켓·롯데쇼핑 상대 2심도 일부 승소
"대체 텍스트 제공해야"…위자료 청구는 기각
원고측 "개선 권고에도 차별 존재, 상고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형 온라인쇼핑몰이 충분한 대체 텍스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한 것은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다만 차별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8일 임모 씨 등 시각장애인 963명이 SSG닷컴과 이베이코리아(G마켓),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이들 업체들에게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웹사이트 내 품목별 재화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등에 관해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명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각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텍스트 아닌 콘텐츠가 담고 있는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해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했다"며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해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임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내용과 정도, 대체 텍스트 제공이 필요한 콘텐츠(이미지) 사용의 빈도와 비중이 매우 높은 온라인쇼핑몰의 특성, 이 사건 웹사이트에 상품을 직접 등록하는 협력업체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업계의 현실, 이미지를 텍스트로 구현할 수 있는 현재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차별행위가 피고들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피고들에게 대체 텍스트 제공이 미흡함을 이유로 개선을 요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차별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적도 없었던 점에 비춰 보면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부연했다.

원고 중 한 명이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연주 씨는 이날 선고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 접근성 개선을 권고하고 있지만 7년간 시각장애인이 체감할 변화는 없는 상태"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쇼핑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데 차별에 대해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시각은 보수화 돼 있다"며 "해외 사례나 판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로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위자료가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소 제기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는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을 대리한 김재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이 온라인쇼핑몰 업체에게 대체 텍스트 제공을 명령한 것은 웹 접근성 보장조치의 주체 및 대체 텍스트 제공 관련 기준과 내용(상품표시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판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다만 "1년에 1만원도 채 되지 않는 명목상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했던 1심 판결을 기각한 것은 심히 부적절한 판결로 소송지연 행위를 조장하는 판단으로 보인다"며 "의뢰인과 상의 후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업체들이 물건을 판매하면서 상세 페이지에 있는 사진자료상 광고 문구 등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쇼핑몰 이용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1인당 2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피고들의 차별행위로 상품구매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피고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1항에 따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1인당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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