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부, 北 IMO '군사정찰위성' 결의 반발에 "깊은 유감" 표명

기사입력 : 2023년06월08일 15:08

최종수정 : 2025년11월13일 09: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부 "위성 발사 철회하고 국제의무 준수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8일 북한이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국제해사기구(IMO) 규탄결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안은주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불법행위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앞으로는 사전통보 없이 재차 도발을 예고하며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북한이 한반도와 영내 평화는 물론 국제 항행과 선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소위 위성 명목 발사를 철회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 및 관련 국제규칙들을 위반하며 소위 위성발사 명목의 불법행위를 감행한 데 대하여 한미 등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왜곡된 주장을 지속 중"이라면서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북한의 소위 위성발사는 그 자체만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 발사를 금지하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며,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IMO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북한이 국제 항행 및 선원의 안전 등 관련 국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직후 IMO가 규탄결의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당방위권 행사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활동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재차 강력 반발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위성발사를 앞두고 기구의 규정대로 지역 조정기관인 일본해상보안청에 항해 경보자료를 보내주었으며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지난 시기 우리가 국제해사기구 측에 사전 통보했던 관례를 고려하여 선의적으로 기구 측에도 이에 대해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해사기구는 우리가 위성을 발사한 바로 그날에 적절한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조선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선이 세계 항해경보 체계에 따른 사전통보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내용으로 일관된 결의를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개 나라의 해사 감독기관이나 비정부적 기구도 아니고 공평성과 전문성을 근본으로 삼아야 할 유엔 전문기구가 이러한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입장과 태도를 보여준 데 대하여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기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해사감독국은 국제 해사기구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반공화국 결의를 규탄 배격하며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재삼 밝히면서 기구 측이 우리의 정당한 입장을 기구 공식문건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는 이에 대한 국제해사기구 측의 공식 회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은 지난 4일에도 IMO 결의문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같은 날 김명철 국제평론가 명의의 글을 통해선 향후 위성발사시에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IMO는 해사안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한 직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resolution)을 채택했다.

IMO는 전 세계 해운과 조선, 항행 안전을 다루는 유엔 산하 기구로 정회원 175개과 준회원 3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뿐 아니라 북한도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임기택 사무총장이 8년째 이끌고 있습니다.

IMO에서 채택되는 공식문서는 결의(resolution), 결정회람문(circular), 결정(decision) 등으로 구분된다 결의는 회원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고로 해석된다. IMO에서 북한 미사일 규탄 결정이 나온 적은 있지만 가장 수위가 높은 결의문 채택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북한이 관련 IMO 협약과 결의 등을 준수하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IMO가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 행위로 인한 국제해운항로의 위협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유관 국제기구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해사안전위원회는 지난 1998년, 2006년, 2016년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3건의 결정회람문(circular)을 채택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