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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선진화법, 11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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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2012년 5월,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는 게 목적인 국회선진화법(국회법개정안)이 탄생했다. 2008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해머·전기톱 사태'가 배경이었다.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외통위 회의장 문을 잠그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상정하려고 했다.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등 야당은 전기톱과 해머 등으로 회의장 출입문을 부쉈다. 야당은 바리케이트를 뚫기 위해 소화전 호스까지 동원했고, 회의실에 있던 한나라당은 소화기를 분사해 대응했다.

당시 이 사건은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됐다. 지구촌은 이를 비상식적이고 특이한 일로 취급했다. 이후에도 비슷한 일은 이어졌다. 갈등과 힘겨루기 등 기존 폐단이 온존했고 '동물 국회'라는 오명은 지워지지 않았다. 물리적 폭력만 줄었을 뿐 언어폭력과 꼼수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지 2년 지난 2014년 11월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담뱃세 인상안'을 처리하기 위해 해당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예산안·예산부수법안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12월 1일)에서 자동 부의'된다는 국회법 85조의3을 활용한 것이다. '꼼수'라는 야당 비판에도 개정안은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처리됐다.

박성준 정치부 기자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6년 1월에도 새누리당은 기업활력특별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 새누리당은 '상임위가 부결한 법안은 본회의 보고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87조를 활용했다. 상임위 부결 법안이라도 본회의에 부쳐 찬반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조항을 악용한 것이다.

다시 3년이 지난 2019년 선거법 개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간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정의당, 바른미래당 손학규계, 민주평화당 등 3개 군소 정당과 손을 잡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했다.

법안의 발의를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법안을 접수하는 국회사무처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했다. 민주당과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은 의안과 사무실을 되찾으려 했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빠루(쇠지렛대)'도 등장했다.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통과 과정에서 국회는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또 다시 뒤집어썼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은 아수라장이었다. 당시 본회의장은 고성과 욕설, 삿대질, 육탄전이 난무했고 국회의원이 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다.

더욱이 최근 민주당은 쟁점 법안들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의료법 개정안 등이 야당 뜻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의원들은 "싸우지 말라는 것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기사 제목이다. "극한 치닫는 여야 갈등, ..."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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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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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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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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