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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선진화법, 11년 뒤

기사입력 : 2023년06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8일 11:12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2012년 5월,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는 게 목적인 국회선진화법(국회법개정안)이 탄생했다. 2008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해머·전기톱 사태'가 배경이었다.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외통위 회의장 문을 잠그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상정하려고 했다.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등 야당은 전기톱과 해머 등으로 회의장 출입문을 부쉈다. 야당은 바리케이트를 뚫기 위해 소화전 호스까지 동원했고, 회의실에 있던 한나라당은 소화기를 분사해 대응했다.

당시 이 사건은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됐다. 지구촌은 이를 비상식적이고 특이한 일로 취급했다. 이후에도 비슷한 일은 이어졌다. 갈등과 힘겨루기 등 기존 폐단이 온존했고 '동물 국회'라는 오명은 지워지지 않았다. 물리적 폭력만 줄었을 뿐 언어폭력과 꼼수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지 2년 지난 2014년 11월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담뱃세 인상안'을 처리하기 위해 해당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예산안·예산부수법안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12월 1일)에서 자동 부의'된다는 국회법 85조의3을 활용한 것이다. '꼼수'라는 야당 비판에도 개정안은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처리됐다.

박성준 정치부 기자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6년 1월에도 새누리당은 기업활력특별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 새누리당은 '상임위가 부결한 법안은 본회의 보고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87조를 활용했다. 상임위 부결 법안이라도 본회의에 부쳐 찬반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조항을 악용한 것이다.

다시 3년이 지난 2019년 선거법 개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간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정의당, 바른미래당 손학규계, 민주평화당 등 3개 군소 정당과 손을 잡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했다.

법안의 발의를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법안을 접수하는 국회사무처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했다. 민주당과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은 의안과 사무실을 되찾으려 했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빠루(쇠지렛대)'도 등장했다.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통과 과정에서 국회는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또 다시 뒤집어썼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은 아수라장이었다. 당시 본회의장은 고성과 욕설, 삿대질, 육탄전이 난무했고 국회의원이 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다.

더욱이 최근 민주당은 쟁점 법안들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의료법 개정안 등이 야당 뜻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의원들은 "싸우지 말라는 것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기사 제목이다. "극한 치닫는 여야 갈등, ..."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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