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인천·부산 등 242건 경·공매 유예 의결…이르면 이달중 첫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기사입력 : 2023년06월01일 17:06

최종수정 : 2023년06월01일 17:06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천 미추홀구 182건, 부산 진구 60건 등의 사전 접수건에 대해 경·공매 유예 정지 협조 요청키로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접수건에 대해 각각 인천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도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7월 첫째주로 예정된 전체위원회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이날 출범했다. 위원회는 특별법상 지원 대상자 및 범위를 확정하는 역할 등을 한다.

위원회는 전 서울고등법원장인 최완주 위원장을 포함해 30명 규모로 구성됐다. 구성원은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명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7명 ▲학계 전문가 7명 ▲기재부·법무부·행안부·국토부·금융위 실장급 공무원 5명 등이다.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특별법 요건 가운데 기준이 논란이 됐던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채무 불의행 의도를 의실할 상당한 이유에 대한 요건에 대해 미필적 고의와 단순 채무불이행의 명확한 경계를 나누는 것이 어려운 만큼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전세사기로 고통 받는 임차인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형법상 사기 요건만큼 엄격하게 보지 않기로 했다.

채무불이행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기준이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이와 관련해 '계약 당시'를 주요한 기준으로 해 임대인 본인이 향후 보증금 변제가 불가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수차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피해 요건은 4가지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2억원까지 추가 상향 가능) ▲임대인의 파산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상황일 것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이다.

분과위원회는 3개로 운영하는 만큼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서로 공유해 피해사례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판단기준에 대한 공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필요시 피해당사들이나 관계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분과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개최되고 7월 첫째주로 예정됐던 전체위원회는 이달 중 진행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전체위원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특별법을 적용받는 첫번째 전세사기 피해자도 이달 중 나올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속도"라며 "시행령 개정뿐 아니라 법률 개정까지도 제안을 해주면 즉각 반영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가장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한국 주택시장에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우리 사회에 미비했던 아픈 구조를 치료하고 나아가 예방책까지 만들 수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