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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조사결과도 안 나왔는데…민주, '후쿠시마 오염수' 정치적으로 이용하나

기사입력 : 2023년05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7일 06:00

[서울=뉴스핌] 이영섭 정치부장 =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이 26일 5박 6일 간의 활동을 마치고 귀국했다.

시찰단의 행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시찰단이 오염수 방류라는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들러리를 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공포를 자극하기 위한 정치선동이라고 맞서며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국민서명운동 발대식에 참석,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전국민이 반대한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 대표는 "야당이 할 수 없이 다시 길거리 서명에 나서게 됐다"며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왜 일본 편을 들어서 위험한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동의를 해주고 들러리를 서는 것이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영섭 정치부장

하지만 정부가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결론을 공식발표한 것도 아닌데 이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민주당의 이같은 행보에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읽힌다는 점이다. 최근 불거진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과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사태로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지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출구전략으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것.

실제 이날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정당 비호감도가 국민의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호감도 30%·비호감도 60%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호감도 33%·비호감도 58%였다. 3개월 전인 지난 2월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호감도는 32%, 비호감도 57%였고 국민의힘 호감도는 33%, 비호감도 58%였다.

일본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우리 시찰단은 조만간 시찰결과를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국희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은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절차는 마무리가 됐다"며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최종 결론은 다음달 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뒤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IAEA는 지난달 오염수 관련 중간보고 발표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충분히 보수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한 바 있다. 또 얼마 전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는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는 정상들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건은 과학자에게 맡기자. 유국희 위원장 역시 정치적으로 임명한 사람도 아니고 과학자이기 때문에, 또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도 과학자들이 19명 정도 갔다고 하니 맡겨 보자"고 강조한 것처럼 이제는 과학의 영역에 맡길 시점이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정치권이 국민적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다. 다만 그 기준이 과학이 아닌 괴담과 정쟁 수준일 때는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을 위한 방안으로 일본 측에 ▲정보공유 ▲사전협의 ▲한국의 참여 등을 요구했다.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반대한다기보다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 가지를 일본에 줄기차고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 가지 원칙으로 "하나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 또 그 정보를 충분히 공유해줬으면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정부와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끝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것"이라면서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른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제소 등 실질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일본의 오염수 방류시) 우리나라가 가장 직접적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IAEA를 통한 검증 과정과 별도로 추가적 정보 제공과 협의 필요성을 일본 측에 전달한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의 요구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한국 시찰단 파견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히면서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로 우리 시찰단이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요구했던 사안이 대부분 수용된 상황에서 집권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온라인상에 떠도는 괴담이나 반일 감정 등에 편승해 사안에 접근하면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기 힘들어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국민서명운동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26 pangbin@newspim.com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IAEA에는 이미 우리 과학자도 참여하고 있다. 시찰단은 이와 별개로 또 다른 검증을 마무리한 상태다. 이제 이들이 어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결과를 제출하는지 지켜보는게 우선 아닐까. 그 후 시찰단의 검증결과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서면 '거대야당의 힘'을 보이면서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시찰단 역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찰단 명단공개 거부 등 비판받을 만한 일을 미리 만들지 말아야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명단이 공개됐을 때 얼마나 심적 부담이고 또 많은 문자 폭탄이 오고 가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명단 공개를 시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안 했던 것"이라며 "돌아오면 검토해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본다"라는 입장을 보인 만큼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9.8%,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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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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