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조세 당국이 못 받아낸 세금 추징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무서에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꾸리고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방문 독촉과 압류·매각 등 징수활동도 강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 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번 회의는 경기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한 체납세액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국세청 소관 체납액은 지난 2021년 12월 99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02조원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관세청 소관 체납액도 지난 2020년 1조1000억원에서 2021년 1조6000억원, 지난해 1조9000억원으로 점점 늘었다.
추 부총리는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첨단 재산은닉 수법, 변칙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탈세·체납 근절에 앞장선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기관 차원의 보상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우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 지방청 전담조직(7개청 19개) 외 세무서에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19개 추가 편성하고, 단기·일시 체납자에 대한 모바일 납부독려도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방문독촉, 압류·매각 등 징수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현재 서울‧부산세관에 운영 중인 '125추적팀'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추 부총리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사업자와 수출‧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각별히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