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응급실서 안받아 2시간 돌다 숨진 10대 학생'...복지부, 대구권 병원 4곳 행정처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병원에 과징금 부과, 보조금 삭감
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보조금 삭감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건물에서 추락해 심각한 외상을 입은 10대 학생을 정당한 이유없이 치료 수용을 거부한 대구권 응급의료기관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월 19일 대구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응급의료기관(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출동하는 대구소방.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핌DB]

당시 4층 건물에서 떨어진 10대 학생은 치료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응급구급차에 실려 2시간 이상 떠돌다가 심정지로 끝내 숨졌다.

119구조대가 신고 접수 10분 만에 해당 학생의 맥박과 의식이 정상인 것을 확인했으나 응급외상수술을 해 줄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숨진 것.

이와관련 복지부는 소방청, 대구시와 함께 지난 3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합동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 달 18일과 26일 2차례에 걸쳐 응급의학, 외상학, 보건의료정책, 법률 등 전문가 11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하고 회의를 가졌다.

복지부는 이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실이 확인된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 응급의료기관에 보조금 지급 중단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의 조사 결과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동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 사실이 확인됐다.

또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우, 영업정지 22일에 준하는 과징금 3672만 원을 부과하고 보조금 4800만 원을 삭감키로 했다.

또 경북대학교병원에는 영업정지 22일에 준하는 과징금 1670만 원에 보조금 2억 2000만 원을 삭감했다.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서는 보조금 4800만 원을 각각 삭감키로 결정했다.

또 이들 4곳 병원에는 △병원장 주재 사례검토회의와 책임자 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병원장 포함 전체 종사자 교육 △응급실 근무 전문의 책임·역할 강화 방안 수립 △119 구급대 의뢰 수용 프로토콜 수립 △119 수용 의뢰 의료진 응답대장 기록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복지부는 이들 4개 병원 외에 당시 119 구급대로부터 이송이 의뢰된 의료기관 중 삼일병원과 바로본병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중증외상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돼 다른 의료기관으로 재이송한 것으로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영남대병원과 나사렛종합병원도 "조사 결과 확인된 정황상 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은 (복지부가 마련하고 있는) 기본계획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 문제점인 '응급환자 이송부터 진료까지의 제공체계 분절'의 대표적인 사례이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해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를 강화하고 이송 병원 선정 매뉴얼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 관련 현재 경찰 수사 진행 중으로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