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8일부터 26일까지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남해군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1984년생~2004년생) 및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5년 이내)가 남해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구입·신축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지원가능하며, 남해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남도 사업과 남해군 사업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하홍태 핵심전략추진단장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해 주거자금 지원 사업을 확대한 만큼 주거비 부담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지역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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