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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진 경기도의원 "방역용 소독제 안정성 기준 마련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17:11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7:11

도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제2의 가습기 살균제사태' 경고
"경기도 차원 전수조사와 세부 지침 마련해 관리·감독해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의원(국힘, 광주4)은 2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역용 소독제 안정성 기준 마련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형진 의원은 "지난 2011년 처음 발생해 신고된 사망자만 1794명, 부상자 6001명에 달하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기억하실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런데 그 가습기 살균제에 쓰이던 주원료가 지금 현재 코로나19 방역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아느냐"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의원(국힘, 광주4)은 2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역용 소독제 안정성 기준 마련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유 의원은 "그 원료는 '염화벤잘코늄'으로 호흡기를 통해 치사량이 폐로 들어가면 2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성물질이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공방역이 되려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속적인 방역 소독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분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병원 방역 사진을 보여줬다.

이어 "특히 노인이나 아동처럼 호흡기가 약한 사람이 있거나, 사람들이 미처 대피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독제를 분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방역용 소독제의 경우 환경부 승인을 받고 있지만, 승인받은 제품 대부분이 염화벤잘코늄 성분으로 이뤄져 있다. 염화벤잘코늄은 생활용품과 의약용품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살균, 소독 성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염화벤잘코늄이 공기 중에 분사되어 직접 흡입하게 될 경우 호흡기에 매우 위험하다. 코점막호흡기계에 노출 시 기도 자극, 기관지 경련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과다노출 시 폐 손상, 질식, 의식불명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3월 경희대 박은정 의과대 교수 연구팀은 염화벤잘코늄의 호흡기 독성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폐 염증과 폐 조직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라면서 "경기도의회도 2022년 9월 독성 소독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 한 참가자가 공공방역활동 이후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을 겪었다고 증언했다. 이렇듯 호흡기 독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정확한 원인과 과정이 밝혀지지 않았다. 더 중요한 사실은 호흡기 관련 독성 시험을 거친 제품이 단 한 개도 없다는 부분이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염화벤잘코늄을 포함한 5대 방역 소독 물질 모두 흡입독성시험이 면제되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환경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WHO에서 공인했거나, OECD 2개국 이상 국가에서 이미 흡입독성 시험 등의 안전성이 입증되어서 공공 방역용 소독제의 흡입독성 시험이 면제되었다고 답변했는데, 그렇게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 어떠한 흡입독성 시험 없이 전국적으로 뿌려지고 있었다니,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 최근 정부가 염화벤잘코늄은 물체를 닦는 데만 쓰고 공중에는 뿌리지 않아야 한다는 사용지침을 내놓았지만, 아직도 분사 방식으로 소독하는 방역소독업체들이 있고 그 업체들을 일일이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부, 질병관리청 등 주무부처에 소독제 시험기준 마련·관리방안 강화를 촉구하고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독성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설명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공공 방역 추진 시 아직도 분무식으로 소독하는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직접 문질러 소독하는 방식만 사용하도록 경기도 차원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감독할 것을 요청한다. ▲시중에 사용되는 제품들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호흡기 독성시험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흡입독성 시험을 면제하고 있는 환경부와는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시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다시한번 경기도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도민의 안전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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