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국외유출 6년간 117건
전담검사·수사관 106명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기술유출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구형을 최대 7년까지 상향한다.
대검찰청은 26일 전국 기술유출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검찰사건처리기준 개정안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사이버수사과장, 28개청 기술유출 담당 부장검사 및 전담검사 등 69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새로운 사건처리기준에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내용이 반영됐으며 구속기준과 구형 기준도 높였다. 피해규모를 주요 양형인자로 도입해 전국적으로 일관되고 엄정한 사건 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검찰은 앞으로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와 산업기술 국외유출 주요 가담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했을 경우 기본구형은 7년이며,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했을 때는 5년을 구형하도록 했다.
대검에 따르면 최근 첨단기술의 발전과 국가간 기술경쟁 심화로 기술유출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다. 산업기술 국외유출 적발 건수는 최근 6년간 총 117건이며, 그 중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6건(약 30.7%)에 이른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기업이 연구개발비, 예상매출액 등을 통해 추산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규모는 26조원 상당이다.
이에 대검은 거점청 전담부서 중심으로 진행되던 기술유출 수사의 저변을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차장검사가 배치된 지청 이상에 인원을 추가 배치했다. 전담검사는 46명, 전담수사관은 60명으로 확대됐다.
또한 각 지역의 주요 국가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사건에 대해 지역 검찰청의 전문성을 가진 전담검사와 수사관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현장성 있게 대응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대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다음 달 2일에는 특허청과 공동주관으로 '기술유출범죄의 양형기준 및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검은 "앞으로도 기술유출범죄 근절을 위해 전문성 강화, 유관기관 협력, 법·제도 개선 노력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