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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 강요·금품 갈취…건설사 협박한 노조 간부 4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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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복지비 명목으로 금품 갈취
'집회 개최', '외국인 노동자 채용' 등으로 협박
檢 "제도 악용해 금품 갈취하는 행위 관행처럼 고착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노동조합(노조) 활동을 빙자해 건설사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7~1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등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간부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인 우모 씨는 5개 현장에서 4개 업체에 소속 노조원 총 321명을 고용하게 하고, 해당 현장마다 근로시간 면제자를 1명씩 지정해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1인당 월 120~220만원)와 복지비(현장 당 월 20만원) 명목으로 총 8292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지역 10개 공사현장 직원 등에게 민주노총 노조원 고용률을 70% 이상으로 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내일 당장 집회를 하겠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다 안다' 등으로 협박했다.

또 그는 나머지 5개 현장에 채용을 갈음해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4892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우씨를 구속기소한 뒤 관련자 52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전국건설연대노조 위원장 서모 씨와 같은 노조 소속 서경인(서울·경기·인천)본부장 이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집회신고·교섭 등 역할을 나눠맡기로 공모했다. 이후 서울·경기지역 22개 공사현장 앞에 집회를 신고한 뒤 현장소장 등을 찾아가 '우리 노조원을 채용하라, 채용이 힘들면 전임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본인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집회를 개최하거나 산업안전 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민원·고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듯이 협박하고, 현장마다 근로시간 면제자를 1명씩 지정해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및 복지비 명목으로 1인당 월 150~18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3224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유령노조'인 전국건설노조연합 소속 이모 씨 등 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건설현장에 투입할 조합원이 없음에도 서류상 노조 설립신고만 한 채, 서울·경기지역 12개 건설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현장은 우리처럼 작은 노조는 빨리 돈을 주고 정리하고 있다', '6개월 치 전임비와 복지비를 달라, 작은 노조라도 큰 노조처럼 집회나 위반사항 신고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협박했으며,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1인당 월 124∼177만원), 복지비(현장당 월 20만원) 명목 등으로 합계 약 7337만원 갈취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 사례 실태'에 따르면 전국 290개 업체가 1494곳 현장에서 1686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으며, 그중 수도권 현장이 681곳(45.6%)으로 전국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의 특정 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 전임비(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갈취 등 불법행위는 결국 공사 지연, 부실시공, 건설단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사회 전반에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으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노조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근로시간 면제자' 제도를 악용해 실제 현장의 근로자가 아닌 노조 간부 등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내세우고 전임비 등 명목의 금품을 지속적으로 갈취하는 불법이 관행처럼 고착화됐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중앙지검은 지난 1월과 3월에도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 간부 4명을 각각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다수의 건설현장 고용 강요, 금품 갈취 사안을 수사 중이고, 피고인들의 동종 범행 혐의와 공범 관계를 충실히 보완수사하고 있다"며 "빈틈없는 공소유지를 통해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건설현장에서 폭력과 불법을 추방하기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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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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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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