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노조원 채용 강요·금품 갈취…건설사 협박한 노조 간부 4명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6:10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6:10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복지비 명목으로 금품 갈취
'집회 개최', '외국인 노동자 채용' 등으로 협박
檢 "제도 악용해 금품 갈취하는 행위 관행처럼 고착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노동조합(노조) 활동을 빙자해 건설사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7~1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등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간부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인 우모 씨는 5개 현장에서 4개 업체에 소속 노조원 총 321명을 고용하게 하고, 해당 현장마다 근로시간 면제자를 1명씩 지정해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1인당 월 120~220만원)와 복지비(현장 당 월 20만원) 명목으로 총 8292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지역 10개 공사현장 직원 등에게 민주노총 노조원 고용률을 70% 이상으로 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내일 당장 집회를 하겠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다 안다' 등으로 협박했다.

또 그는 나머지 5개 현장에 채용을 갈음해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4892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우씨를 구속기소한 뒤 관련자 52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전국건설연대노조 위원장 서모 씨와 같은 노조 소속 서경인(서울·경기·인천)본부장 이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집회신고·교섭 등 역할을 나눠맡기로 공모했다. 이후 서울·경기지역 22개 공사현장 앞에 집회를 신고한 뒤 현장소장 등을 찾아가 '우리 노조원을 채용하라, 채용이 힘들면 전임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본인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집회를 개최하거나 산업안전 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민원·고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듯이 협박하고, 현장마다 근로시간 면제자를 1명씩 지정해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및 복지비 명목으로 1인당 월 150~18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3224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유령노조'인 전국건설노조연합 소속 이모 씨 등 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건설현장에 투입할 조합원이 없음에도 서류상 노조 설립신고만 한 채, 서울·경기지역 12개 건설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현장은 우리처럼 작은 노조는 빨리 돈을 주고 정리하고 있다', '6개월 치 전임비와 복지비를 달라, 작은 노조라도 큰 노조처럼 집회나 위반사항 신고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협박했으며,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1인당 월 124∼177만원), 복지비(현장당 월 20만원) 명목 등으로 합계 약 7337만원 갈취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 사례 실태'에 따르면 전국 290개 업체가 1494곳 현장에서 1686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으며, 그중 수도권 현장이 681곳(45.6%)으로 전국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의 특정 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 전임비(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갈취 등 불법행위는 결국 공사 지연, 부실시공, 건설단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사회 전반에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으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노조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근로시간 면제자' 제도를 악용해 실제 현장의 근로자가 아닌 노조 간부 등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내세우고 전임비 등 명목의 금품을 지속적으로 갈취하는 불법이 관행처럼 고착화됐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중앙지검은 지난 1월과 3월에도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 간부 4명을 각각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다수의 건설현장 고용 강요, 금품 갈취 사안을 수사 중이고, 피고인들의 동종 범행 혐의와 공범 관계를 충실히 보완수사하고 있다"며 "빈틈없는 공소유지를 통해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건설현장에서 폭력과 불법을 추방하기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