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민선8기 김영환지사의 대표 공약인 '출산육아수당'을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2023년 1월 이후 태어난 도내 출생아는 1인당 1000만원을 연차적으로 나눠 지원받게 된다.

다만 올해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2023년도 출생아의 경우 올해 300만원, 1세에 100만원, 2세~4세에 각 200만원씩 매년 지원한다.
2024년 출생아부터는 1세에 100만원, 2세~5세에 각 200만원, 6세에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1월 이후 도내에서 태어난 출생아의 보호자는 올해 300만원을 1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5월 1일부터 출생 아동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동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도내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거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의 출생일 이후 도내에 전입한 경우 1회차인 300만원은 지원 받을 수 없지만 그 다음 회차부터는 거주기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출산육아수당 시행이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