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가요

속보

더보기

BTS 등 K팝, 美 '장악'...국제 음반협회 '글로벌 톱10'중 8할이 한국

기사입력 : 2023년04월05일 15:53

최종수정 : 2023년04월05일 15: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K팝이 미국 주류 음악 시장에 탄탄히 자리를 잡았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정상 이후 많은 K팝 아티스트들이 '핫 100'과 '빌보드 200'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통적인 물리적 음반 열 장 중 여덟 장이 K팝 음반으로 나타났다.

◆ BTS 지민, K팝 솔로 아티스트 '최초' 빌보드 정상

방탄소년단 지민이 지난달 24일 발매한 솔로앨범 '페이스(FACE)'로 빌보드 정상을 찍었다. 지난 3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빌보드 최신차트(4월 8일자)에 따르면 지민의 솔로앨범 '페이스'의 타이틀곡 '라이크 크레이지(Like Crazy)'가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방탄소년단 지민 [사진=빅히트뮤직] 2023.04.04 alice09@newspim.com

빌보드에 따르면, 지민은 한국 솔로 아티스트 최초로 '핫 100' 1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라이크 크레이지'는 빌보드 역사상 '핫 100' 진입과 동시에 1위로 직행한 66번째 곡으로 기록됐다. 지민의 앨범은 앞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핫 100'은 스트리밍, 라디오 방송 횟수, 음원 판매량(다운로드와 CD)을 종합해 싱글 순위를 집계하는 빌보드의 메인 차트로, 이 곡은 주간 집계(3월 24일~30일)에서 다운로드와 CD 판매량 합산 25만 4000 건, 스트리밍 횟수 1000만 건 및 6만 4000 라디오 방송 횟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빌보드는 "지민은 팀과 솔로로 각각 '핫 100' 1위를 차지한 아티스트 대열에 합류했다"고 전했다. 선공개 곡 '셋 미 프리 파트2(Set Me Free Pt.2)'로 '핫 100' 30위(4월 1일 자)에 올랐던 지민은 '라이크 크레이지'로는 '핫 100' 정상에 올라 한국 솔로 아티스트로서 새 역사를 장식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JYP 4세대 그룹 엔믹스 [사진=JYP엔터테인먼트] 2023.04.05 alice09@newspim.com

지민 외에도 많은 아티스트가 빌보드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지난 1월 발매한 미니 5집 '이름의 장:템테이션(TEMPTATION)'으로 '빌보드 200'에서 72위를 차지했다. 해당 앨범은 지난 2월 11일자 '빌보드 200' 1위로 진입한 이래 9주 연속 차트인에 성공해 굳건한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JYP엔터테인먼트의 4세대 걸그룹 엔믹스는 지난달 20일 발매한 미니 1집 '엑스페르고(expérgo)'로 '빌보드 200' 122위로 첫 진입했다. 또 '엑스페르고'의 선공개곡 '영, 덤, 스투피드(Young, Dumb, Stupid)'가 지난달 25일 자 빌보드 '핫 트렌딩 송즈 파워드 바이 트위터' 차트 1위를 차지했다.

또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Cupid)'로 '빌보드 200'에 2주 연속 진입했다. '큐피드'는 지난 2월 발매한 첫 싱글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지난 주 100위를 기록하며 첫 차트에 첫 진입한 것에 이어 이번 주에는 6계단이나 상승한 94위를 기록했다.

◆ K팝, '국제 음반협회' 글로벌 톱10에 8장 포함

미국 주류 음악시장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는 K팝은 국제음반산업협회가 발표한 '베스트 셀링 퓨어 앨범스 월드 와이드'에 따르면 2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의 앤솔러지 앨범 '프루프(Proof)'를 선봉으로 이 조사 톱10에 K팝 앨범이 여덟 장이나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투모로우바이투게더 2022.05.09 pangbin@newspim.com

국제음반산업협회는 전 세계 8000여 개 이상의 음반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표적인 음악업계 단체로, 글로벌 앨범 세일즈 차트는 전 세계에서 판매된 모든 물리적 형태의 음반(CD·바이닐 등) 개수와 유료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당해 많이 판매된 앨범의 순위를 매기고 있다.

해당 차트에서 방탄소년단은 3년 연속 5위권 내에 진입하면서 '21세기 팝 아이콘'의 위상을 입증했다. 또 작년 '빌보드 200'에서 두 번이나 정상에 오른 스트레이키즈 미니 7집 '맥시던트(MAXIDENT)'는 4위를 차지했으며, 미니 6집 '오디너리(ODDINARY)'의 경우 해당 차트 8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톱10에 두 장의 앨범을 진입시켰다.

엔하이픈 미니 3집 '매니페스토: 데이 1((MANIFESTO: DAY 1)은 6위, 블랙핑크 정규 2집 '본 핑크(BORN PINK)'는 7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미니 4집 '미니소드2: 서스데이스 차일드(minisode 2: Thursday's Child)'로 10위를 차지했다. 또 세븐틴은 정규 4집 '페이스 더 선(Face the Sun)으로 5위를 차지했다.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는 "K팝이 미국 시장에서 성적면으로 치고 나간다는 것은 아티스트의 탄탄한 실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기본적으로 실력이나 음악적인 매력, 비주얼이 출중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 모든 일이 시작이 어렵지 한번 물꼬가 트이면 이후에는 쉬워진다. 방탄소년단이 3~4년 사이에 큰 인기를 얻으며 K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게 많은 K팝 그룹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