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소방서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으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집중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 소방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 등이며, 불법행위에는 ▲고장 난 소방시설 방치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 장애물 적치 등이 있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