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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출연자 학교폭력 이슈'에 피해보는 제작사 대처법

기사입력 : 2023년04월03일 16:27

최종수정 : 2023년04월04일 09:52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얼마 전 MBN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한 한 가수는 상해 전과와 학교폭력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하차했고, 넷플릭스 <피지컬 100> 출연자에 대해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학창시절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내용의 <더 글로리>가 크게 흥행하면서 학교폭력 문제는 계속 재조명받고 있다. 그런데 출연자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출연자와 해당 프로그램은 그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고, 경우에 따라 해당 출연자가 하차나 통편집되거나 프로그램 자체가 종영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이슈를 중심으로 제작사가 대비해야 할 사항 등은 무엇이 있을까.

◇학교폭력 사실 자체, 출연계약 위반되는가 = 학교폭력이 형사범죄에 이르는 경우 형벌과 보안처분 등을 통해 응보와 교정을 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7조) 등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하고 있다. 사적(私的) 제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범죄 전과나 학교폭력예방법상 제재를 받은 사실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출연자가 자신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방송에 출연했다하더라도, 출연계약서 등에 학교폭력과 관련 별도 약정이 없다면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그 출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제작사 입장에서는 출연자가 직접 밝히지 않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렵고, 논란이 된 출연자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 등은 공적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출연자에 대한 검증에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 "진술·보장 통한 간접검증 필요해" = 출연자가 자신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만으로는 그 출연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학교폭력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제작사 손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출연계약서나 서약서 등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없다는 점을 진술 및 보장하게 해야한다.

또한 출연자가 그 진술 및 보장을 위반해 학교폭력 사실이 밝혀진 경우 그로 인한 제작사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한다면, 출연자는 자신의 학교폭력 전력(前歷)을 밝히지 않고 출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작사는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 전력을 숙고하고 그 구체적인 사실을 스스로 제작사에 진술하게 함으로써 해당 출연자를 간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해 변호사

◇학교폭력 범위, 구체적이고 폭넓게 명시해야 = 제작사 측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과 출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갑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고, 다수의 일반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은 그 형식과 관계 없이 '약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출연계약서 등에서 학교폭력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및 보장 조항을 두는 경우, 일반인 출연 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명확히 표시하고 출연자에게 별도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약관규제법 제3조).출연계약서와는 별도 서약서에 의하거나 진술 및 보장 조항에 밑줄 등을 부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진술 및 보장 위반과 관련된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조항이 단순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라거나 "프로그램의 이미지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 등과 같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경우에는 그 조항 자체가 무효로 될 수도 있으므로(약관규제법 제6조,제9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술 및 보장 대상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출연자 입장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상해나 폭행에 한정해 이해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학교폭력이 논란이 된 사례는 상해나 폭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예방법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상해나 폭행 외에 명예훼손, 강제적인 심부름, 사이버 따돌림을 포함하는 등 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제2조 제1호), 출연계약서나 서약서에서 진술 및 보장할 학교폭력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이면서도 폭넓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교폭력예방법상 제재를 받은 사실에 한정하여 진술할 것인지, 아니면 제재 여부를 불문하고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진술할 것인지 등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연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과도한 제한 말아야 =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이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의 피해회복을 통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모두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면, 진술 및 보장 조항은 출연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진술 및 보장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자칫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진술 및 보장 조항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제작사가 출연자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상당 부분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경우 사설업체를 통해 출연자의 소셜 미디어 활동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점검하는 사례가 있으므로(이 경우 반드시 출연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 프로그램 제작사 측이 출연자에 대한 의혹과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SBS 퇴사 후 10여 년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Banijay, JTBC스튜디오, 초록뱀미디어, 드라마하우스, IHQ, 스튜디오플로우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외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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