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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출연자 학교폭력 이슈'에 피해보는 제작사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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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얼마 전 MBN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한 한 가수는 상해 전과와 학교폭력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하차했고, 넷플릭스 <피지컬 100> 출연자에 대해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학창시절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내용의 <더 글로리>가 크게 흥행하면서 학교폭력 문제는 계속 재조명받고 있다. 그런데 출연자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출연자와 해당 프로그램은 그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고, 경우에 따라 해당 출연자가 하차나 통편집되거나 프로그램 자체가 종영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이슈를 중심으로 제작사가 대비해야 할 사항 등은 무엇이 있을까.

◇학교폭력 사실 자체, 출연계약 위반되는가 = 학교폭력이 형사범죄에 이르는 경우 형벌과 보안처분 등을 통해 응보와 교정을 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7조) 등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하고 있다. 사적(私的) 제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범죄 전과나 학교폭력예방법상 제재를 받은 사실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출연자가 자신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방송에 출연했다하더라도, 출연계약서 등에 학교폭력과 관련 별도 약정이 없다면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그 출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제작사 입장에서는 출연자가 직접 밝히지 않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렵고, 논란이 된 출연자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 등은 공적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출연자에 대한 검증에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 "진술·보장 통한 간접검증 필요해" = 출연자가 자신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만으로는 그 출연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학교폭력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제작사 손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출연계약서나 서약서 등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없다는 점을 진술 및 보장하게 해야한다.

또한 출연자가 그 진술 및 보장을 위반해 학교폭력 사실이 밝혀진 경우 그로 인한 제작사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한다면, 출연자는 자신의 학교폭력 전력(前歷)을 밝히지 않고 출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작사는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 전력을 숙고하고 그 구체적인 사실을 스스로 제작사에 진술하게 함으로써 해당 출연자를 간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해 변호사

◇학교폭력 범위, 구체적이고 폭넓게 명시해야 = 제작사 측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과 출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갑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고, 다수의 일반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은 그 형식과 관계 없이 '약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출연계약서 등에서 학교폭력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및 보장 조항을 두는 경우, 일반인 출연 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명확히 표시하고 출연자에게 별도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약관규제법 제3조).출연계약서와는 별도 서약서에 의하거나 진술 및 보장 조항에 밑줄 등을 부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진술 및 보장 위반과 관련된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조항이 단순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라거나 "프로그램의 이미지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 등과 같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경우에는 그 조항 자체가 무효로 될 수도 있으므로(약관규제법 제6조,제9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술 및 보장 대상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출연자 입장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상해나 폭행에 한정해 이해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학교폭력이 논란이 된 사례는 상해나 폭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예방법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상해나 폭행 외에 명예훼손, 강제적인 심부름, 사이버 따돌림을 포함하는 등 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제2조 제1호), 출연계약서나 서약서에서 진술 및 보장할 학교폭력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이면서도 폭넓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교폭력예방법상 제재를 받은 사실에 한정하여 진술할 것인지, 아니면 제재 여부를 불문하고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진술할 것인지 등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연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과도한 제한 말아야 =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이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의 피해회복을 통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모두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면, 진술 및 보장 조항은 출연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진술 및 보장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자칫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진술 및 보장 조항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제작사가 출연자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상당 부분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경우 사설업체를 통해 출연자의 소셜 미디어 활동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점검하는 사례가 있으므로(이 경우 반드시 출연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 프로그램 제작사 측이 출연자에 대한 의혹과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SBS 퇴사 후 10여 년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Banijay, JTBC스튜디오, 초록뱀미디어, 드라마하우스, IHQ, 스튜디오플로우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외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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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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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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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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