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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한강 르네상스 2.0 전담할 독립 기구 설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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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흔들림 없는 독자적 추진 필요성 강조
유럽 선진 사례 접목해 도시 경쟁력 높여
환경보호 최우선 추진, 대권 아닌 시민 '초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종합개발계획인 '한강 르네상스 2.0'을 전담할 독립 기구 설립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통한 한강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생태계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프로젝트가 대권도전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서울시 발전을 위한 선택이라며 '진정성'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지시간 20일 덴마크 코벤하겐에서 열린 유럽출장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3.03.24 peterbreak22@newspim.com

오 시장은 현지시간 20일 덴마크 코벤하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강 르네상스 2.0에 대한 향후 계획 등을 공개했다. 영국(런던)과 아일랜드(더블린), 독일(함부르크), 덴마크(코펜하겐) 등 주요 선진도시를 방문하며 얻은 아이디어를 한강변 개발에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적 흔들림 없는 독립 전담 기구 설립 검토

이번 유럽출장에 대해 오 시장은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수변도시개발 선진사례를 참관하는 일정 속에서 한강 르네상스 2.0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심사숙고 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특히 정권이 바뀌면 계획도 달라지는 국내와 달리 유럽에서는 중장기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한강 개발이 정치적 판단이 아닌 서울시 발전을 위한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의지다.

오 시장은 "15년전 시작했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후임 시장에 의해 백지화되며 10년동안 한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다. 시장이 바뀌어도 개발을 꾸준히 진행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구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야 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지시간 20일 덴마크 코펜하겐 자원회수시설 '아마게르 바케'를 찾아 건물을 디자인한 '비야케잉갤스그룹(BIG)'의 비야케 잉겔스 대표 건축가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03.21 peterbreak22@newspim.com

이어 "개발을 전담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최소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주택공사 산하 한강사업본부를 만들어 경제성을 검토시키고 하면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한다. 초벌검토는 끝냈고 본격적으로 준비해 한강개발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어떤 형태로든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오염 우려 일축, 생태계 보호 1순위로 진행

한강 르네상스 2.0에 대한 환경오염 우려도 적극 해명했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 한강변 개발은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며 자연생태 훼손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오 시장은 "2007년에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많은 환경단체가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이후 10년 이상 지났지만 한강 생태계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진전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즌2를 진행하는 현 시점에서도 재차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생태계를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점이다. 말 뿐이 아니라 실행계획도 기존 생태습지공간을 보호하고 생물종 다양성을 강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세워져 있다. 환경보호에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세빛섬 실패 지적에 "정치적으로 걸어 잠근 사업" 반발

한강 르네상스 2.0이 과거 세빛섬(세빛둥둥섬)처럼 실패로 남을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세빛섬은 철학을 달리한 시장(고 박원순)이 의도적으로 문을 걸어 잠궈 실패했을 뿐 구상 및 실행에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오세훈 시장이 현지시간 14일 매년 3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런던아이'(대관람차)에 탑승해 도시경관을 둘러보고 있다. [영국 런던=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03.16 peterbreak22@newspim.com

약 1400억원이 투입된 세빛섬은 2009년 당시 오 시장의 한강르네상스를 대표했던 사업으로 민간투자로 진행, 2011년 완공했다. 당시 사업자인 효성그룹이 1200억원을 조성했다. 고 박원순 시장이 민간기업에게 유리하게 체결된 불공정 계약이라는 이유로 개장을 연기, 2014년 10월에야 문을 열었다.

서울시 감사에서 부실이 확인돼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기도 했으나 오 시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협의는 무혐의로 결론이 나기도 했다. 2034년 9월까지 효성이 무상 운영 뒤 서울시에 기부채납 예정이나 현재 완전 부채가 자산을 700억원 이상 초과한 완전 자본 잠식 상태다.

오 시장은 "제가 만든 세빛섬은 후임시장이 정치적 이유로 3년을 문을 잠궈 그 '예쁜빛'을 꺼버린 사업이다. 아주 냉정하고 잔인했다. 그 과정에서 투자했던 민간기업이 재정적으로 멍들었다. 3년동안 영업을 못했다. 이런 히스토리도 모르고 한강 르네상스 2.0과 연결하는 데에는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대권행보 해석에 "진정성 봐달라" 강조

한강 르네상스 2.0의 주요 프로젝트는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 시장의 '4선' 임기가 2026년에 끝나고 2027년에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그레이트한강(한강르네상스2.0) 기자설명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23.03.09 anob24@newspim.com

이에 오 시장은 "개인적으로 임기 중에 완공을 하고 싶지만 투자를 비롯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를 늦춘 부분이 있다.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하게 하지는 의미에서 완공 시기를 잡았다"며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주장과는 상관없는 결정임을 강조했다.

특히 "진심으로 서울시민이 한강이란 공간을 활용해 행복이 극대화되기 바란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밑천'이 한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한강변에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속에 기쁨이 넘친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도 추가적인 아이디어 등이 나오면 다 포용해 정책으로 승화시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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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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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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