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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실밸] MS vs 구글, AI 전투 2라운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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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생성형 AI 기술 워드·파워포인트·엑셀에 탑재
구글도 지메일·독스에 초안 작성 서비스 발표
"MS·구글 기능 비슷…빅테크들 치열함 드러내"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개발사인 미국 오픈AI가 GPT-4를 공개하면서 빅테크들의 '생성형 AI 2라운드 전투'가 시작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GOOG)은 데스크탑과 업무용 시장에도 AI 기술을 적용하며 한층 고도화된 상품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전날 생성형 AI 기술을 사무용 소프트웨어 오피스 365에 탑재해 영역을 확장했다. 생성 AI 기술을 워드, 파워포인트와 엑셀 등 사무용 소프트웨어(SW)에도 탑재한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는 생중계 프레젠테이션에서 "우리는 이 차세대 AI가 생산성 향상의 새로운 물결을 열 것이라고 믿는다"며 "인간이 컴퓨팅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진화 과정에서 오늘은 다음의 주요 단계를 의미하며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생산성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오픈AI 서비스(Azure OpenAI Service)에 챗GPT 프리뷰를 추가했다. [사진=마이크로소프트]

이번 사무용 SW에 탑재되는 코딩을 도와주는 프로그래밍 기술은 '코파일럿'(Copilot)으로, 텍스트를 이해하고 응답하는 AI 툴인 거대언어모델(LLM)에 기반한다. MS의 코파일럿 기능은 단순히 오피스 365에 내장된 오픈AI의 챗GPT보다 더 강력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했다. 사용자들은 이 기능을 통해 편집하며 초안을 제공받을 수 있고 문서 작성·소싱·편집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 향후 MS는 앞으로 수 개월 안에 워드와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팀즈, 비바, 파워 플랫폼 등 모든 사무용 SW 제품군에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소규모 고객 그룹을 대상으로 이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는 상태이며 피드백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파일럿 기능이 탑재된 출시일과 가격은 알려진 바가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MS 기술에 대해 호평을 내놨다. DA 데이비슨 분석가인 윌리엄 젤리슨은 MS가 구글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GPT-4의 출시는 오픈AI와 경쟁업체 간의 거리를 더 벌릴 뿐이며 MS는 AI 기반 챗봇인 '빙'(Bing)을 통해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의 일부를 차지하면서 선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MS가 이같은 신기능을 발표한 이유는구글 자회사 구글클라우드가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워크스페이스, 개발자 지원 AI 상품을 내놨기 때문이다. 구글은 지난 14일 GPT-4 공개 당일 AI 시장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서비스 전략들을 공개했다.

구글은 업무용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각종 AI 관련 기능을 추가했다. e메일 서비스인 지메일(Gmail)과 문서 작성 도구인 구글 독스(Docs)에 주제어를 입력하면 초안을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서비스 등이다. 

예컨대 이용자가 구글 독스에 '지역 영업 담당자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라고 입력하고 기업명을 적으면 자격 요건, 업무 영역 등의 내용을 자세히 담은 초안이 완성된다.

또 대화형 AI 챗봇 서비스를 몇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선보였다. 구글의 AI 기술을 활용하면 다른 기업이나 기관이 쉽게 챗봇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구현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생성 AI 기술의 고도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술 공개가 뜨거워진 만큼, 다음 상품들은 더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서비스를 적용해 선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로이터 통신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선보인 기능은 비슷하다"며 "현재 이같은 기술 공개는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재구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내기 위한 빅테크들의 치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즈(NYT)도 "생성형 AI와 음성인식 기술이 합쳐진 형태의 음성제어기술이 개발될 수 있다"며 "더욱 고도화된 기술을 선보이기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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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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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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