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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관계자 "LG家 상속소송, 이해하기 힘들어"

기사입력 : 2023년03월10일 17:45

최종수정 : 2023년03월11일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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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합의해놓고 이제와 소송, 납득 어려워"
"경영권 흔들려는 누군가 부추겼을수도" 의혹도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구광모 LG 회장에 대한 가족들의 상속 관련 소송과 관련해 재계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당시 가족간 합의에 따라 합의서까지 있는 내용이며, 4년이나 지난 시기, 그리고 LG가의 전통 등에 비춰봤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연수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LG 트윈타워 [사진=LG]

재계는 이번 소송이 LG그룹의 경영권 다툼으로 확산될 지 여부에 주목하면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재산 등을 감안하면 단지 재산을 더 갖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LG그룹의 경영권을 노리려는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이와 관련 LG측은 단호하다. LG측은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의 별세 이후 5개월간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합의서도 남아 있다"며 "상속이 법적으로 마무리 된지 4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룹의 전통을 따르면 당초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의 지분 11.28%는 모두 구 회장에게 상속돼야 했지만, 구 회장이 세 모녀의 요청을 받아들여 연경씨와 연수씨가 각각 2.01%와 0.51%를 상속받았고 이것이 합의의 내용"이라며 "4년전에 이처럼 합의했고, 지금까지 상속세도 제때 납부해 왔는데 이제 와서 이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계에서는 배후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LG그룹의 경영권을 흔드려는 누군가 또는 세력이 세 모녀에게 소송을 제기하도록 부추겼다는 의혹이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세 모녀도 소송 준비 과정에서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4년이나 지난 지금 갑자기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구 회장의 경영권을 흔들려는 배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원래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하지만 LG그룹 승계를 위해 큰아버지인 구 전 회장의 양자로 입적돼 후계자가 됐다. 구 전 회장의 별세 직후 LG가의 전통에 따라 구 회장은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을 상속받고,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LG그룹 관계자는 "구 회장이 보유한 ㈜LG의 지분은 사실상 LG그룹을 대표해 구 회장이 맡아놓고 있는 것으로 회장이라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 회장은 그동안 가족과 가문의 화합을 위해 최대한 대화를 통해 원할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쨌든 LG의 입장은 그룹의 전통과 경영권을 흔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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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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