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오는 10일 지역내 노후 경유 차량 2527대에 대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6900여만 원을 부과한다.

8일 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4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각각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할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후불제 방식으로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7급)의 경우에는 경유 차량 1대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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