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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검색노출 기준 공개한다…플랫폼 자율규제 첫 사례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07일 10:43

플랫폼 민간자율기구 '갑을 분과' 첫 방안 발표
배달앱·입점업체 간 계약서 명시사항 구체화
자율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이행상황 점검 예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배달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계약할 때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과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칭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오는 9월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아울러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규제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대외에 알리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첫 자율규제 사례인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06 hwang@newspim.com

이번 방안은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내 '갑을 분과'에서 내놓은 것으로,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등으로 나뉜다.

우선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계약서(약관) 명시사항이 보다 구체화됐다.

앞으로 계약서에는 ▲입점 계약기간 ▲계약 변경・갱신・해지 사유 및 절차 ▲배달중개서비스 제한・중지 사유 및 절차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 등 입점업체가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이 들어간다.

또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계약을 해지・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하고자 할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사전에 이유와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배달앱의 악성 리뷰에 대한 기준과 관련 정책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포함하기로 했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하기로 했다.

이같은 자율규제 방안을 두고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칭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오는 6월말까지 구성하고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3.06 hwang@newspim.com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별도로 입점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포장주문 서비스 이용 요금 무료 지원 정책을 1년 연장하고, 요기요는 대금 정산 주기를 축소하기로 했다. 또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모두 국제기준(ISO 20488)을 반영한 리뷰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낮은 중개수수료 정책을 운영 중인 땡겨요와 위메프오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 정책을 연내에 지속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에서 운영하는 배달앱 땡겨요는 2%의 낮은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위메프오는 매주 8000원의 정액제 또는 5%의 정률제(공공배달지역 1.82~2%)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에서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은 대상으로 이행 점검에 나선다. 그 결과 합리적 사유 없이 미이행한 사항이 있을 경우 1차로 경고하고, 이것이 반복될 경우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된 자율규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17개 광역시・도에 협조 공문을 보내 공공배달 플랫폼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자율규제 방안은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일률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시장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율규제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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