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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순찰로봇으로 범죄자 식별한다는데…"투명성 확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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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발표
내년까지 순찰로봇 운용 행정규칙 마련
활용방안 놓고 '기대 vs 우려' 찬반 양론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내년까지 경찰의 순찰 활동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 자율주행으로 주변 탐지하는 순찰로봇

방안에 따르면 산업부와 경찰청은 내년까지 순찰로봇 운용을 위한 행정규칙 마련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경찰이 보유, 운용하는 장비에 순찰로봇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순찰로봇의 활용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부서 논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순찰로봇은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나 경사로 등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개발 시에는 소규모 화재를 진압하거나 영상기법을 활용한 범죄자 추적에도 사용할 수 있다.

경기 수원 광교 앨리웨이에서 서비스 중인 자율주행 배송 로봇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면서 주변의 상황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촬영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보안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안전조치를 거칠 경우 불특정 다수의 개별 동의 없이 주변 상황을 촬영할 수 있게 됐다.

순찰로봇이 실제 현장에 투입될 경우 자율주행으로 거리를 이동하면서 주변을 촬영하고 문제점을 식별해내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정 장소만을 촬영하는 기존의 CCTV와 달리 순찰로봇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불특정다수가 카메라에 잡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3.02 victory@newspim.com

◆ 전문가 "사생활 침해 우려" vs "기술 확보 필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설령 범죄자 식별 등 한정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식별을 위해서는 영상에 찍히는 모든 얼굴이 활용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자율주행 로봇이 주변의 상황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일뿐 개인정보를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반면 순찰로봇이 아직 기술개발 단계인 만큼 앞서서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CCTV도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범죄예방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처음엔 저항이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순찰로봇의 촬영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순찰로봇이 운용되는 구간을 미리 정해놓고 안내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바르셀로나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현지시간 27일 세계 최대 모바일 기술 박람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3)'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가운데 한 관객이 로봇과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3.02.28 wodemaya@newspim.com

한편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관련 기술을 반드시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중국이 CCTV를 활용한 얼굴 식별 기술을 도입하면서 관련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부분이 있다"며 "기술의 적용과는 별개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후에 국내 기술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채로 해외 기술을 들여오게 될 경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기술을 제공하는 국가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이어 "다만 기술을 실제 적용하고 고도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규제혁신 방안 수립에 참여한 문상미 로봇산업진흥원 팀장은 "이번 방안은 로봇기술 활용 측면에서 발표하는 내용"이라며 "개인정보 문제는 경찰장비 운용규칙을 만들 때 담당부서와 논의해 보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배달·방역·순찰 로봇 모습. [사진=세종시] 2021.10.20 goongeen@newspim.com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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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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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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