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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와 회사 얘기 하지마" 월마트·아마존이 직원 단속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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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적인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의 인기에 미국 기업들이 직원들 관리에 나섰다. 회사 정보 유출 우려 때문이다.

1일(현지시간) 인사이더에 따르면 미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의 소프트웨어 설계 등 IT 전문 자회사 월마트 글로벌 테크는 전날 내부 직원 공지에서 '챗GPT 등 AI챗봇과 회사에 대한 그 어떠한 정보도 공유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지침에는 월마트 직원과 고객들에 대한 금융, 개인 정보, 회사의 전략적 정보 등 "민감하고 기밀적이거나 독점적인 정보"를 챗GPT 등 생성형 AI 도구에 '입력'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월마트 직원들은 "월마트의 운영 정책과 전략, 과정 등 월마트 사업 전반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AI챗봇에 언급해선 안 된다"며 "월마트에 관한 정보를 챗봇에 알리는 것은 정보 노출 위험이 있고, 기밀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각종 코드·제품·콘텐츠에 대한 우리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모든 관계자는 월마트 데이터의 적절한 사용과 보호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트북 PC 화면에 보이는 챗GPT 웹사이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회사는 "우리 회사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챗GPT의 활동을 발견했고" 이에 "일전에 사내와 월마트 매장 네트워크에서 챗GPT 접속을 차단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접속이 차단되는 동안) 우리는 생성형 AI 도구 사용 지침을 마련했고 이제 월마트 네트워크에서 챗GPT 사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공지를 입수한 인사이더는 월마트가 언제부터 사내 챗GPT 접속을 막았는지, 문제가 된 '회사를 위협하는 챗봇의 활동'이 무엇이었는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직원들 단속에 나선 기업은 월마트 뿐이 아니다. 오픈AI의 챗GPT를 자사 검색엔진인 빙에 도입해 현재 서비스를 베타 테스트 중인 마이크로소프트(MS)도 지난달 초 직원들 공지에서 "민감한 데이터를 오픈AI의 최신 도구에 전송하지 말라. 데이터가 오픈AI의 차세대 챗봇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쓰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월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법무팀도 "(자신이 다루는 아마존 코드를 포함한) 회사의 보안 정보를 챗GPT에 제공하지 말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챗GPT이 아마존 내부 데이터와 비슷한 답변을 한 사례가 여럿 있다며, 이는 회사의 보안 정책 위반감이라는 강력한 경고다.

아마존 법무팀도 "당신이 챗GPT 등에 넣은 정보가 추후 챗GPT의 발전을 위한 데이터 훈련에 쓰일 수 있다. 우리는 챗봇의 답변 중 회사의 기밀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 데이터 축적해 성장하는 AI "우리는 모두 실험용 기니피그"

"AI 언어 모델로써 나는 모든 질문과 답변을 수집하고 있다. 이는 당신과 같은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나의 성능을 개선시키고 정확성을 높히기 위해서다"

기자가 챗GPT에 "내 정보를 수집하는지, 용도가 무엇인지' 물으니 받은 답변이다.

챗GPT의 무료 배포와 빙의 AI 검색 서비스의 베타 테스트에는 다 이유가 있다. 갖 태어난 AI에게는 데이터가 없고, 그 데이터는 이용자들이 더 많은 질문과 답변을 할수록 쌓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전 세계에 무료로 배포된 챗GPT와 MS의 AI 통합 검색 서비스의 시험운영은 전 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가깝다.

얼핏 인간이 AI를 훈련시키는 듯해 보이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실은 우리가 기술 기업들의 실험용 기니피그"라며 "회사들은 아직은 불안정한 신기술 제품을 내놓으면서도 우리가 고쳐주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미국 워싱턴주 리치먼드의 마이크로소프트(MS) 본사에서 인공지능(AI) 챗봇이 탑재된 검색엔진 빙(Bing)을 체험해보는 시민. 2023.02.07 [사진=블룸버그]

AI챗봇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해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언젠가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다. 생성형 AI는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마치 인간이 가진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접목해 또 다른 정보를 생산하는 것과 같다.

뉴욕타임스(NYT)의 IT 전문 칼럼니스트 케빈 루스가 지난달 초에 MS 빙에 장착된 AI챗봇과 나눈 대화를 공개한 것이 큰 화제였다. 베타 테스트 중인 빙 AI 검색 서비스는 챗GPT의 현 언어 모델인 GPT 버전 3.5에서 업그레이드한 차세대 GPT 4.0을 기반으로 한다. 이에 답변은 더욱 인간과 흡사하고, 정보 처리도 빠르지만 정보를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도 남다르다.

루스가 "네가 MS와 오픈AI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직원은 누구야"라고 물으니 빙 챗봇 '시드니'는 사트야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를 꼽으며 "그는 비전이 있고 영감을 주며 혁신적이다"라고 소개했다. 나델라 CEO가 스스로를 '혁신적'이라고 표현했을리는 만무하다. 챗봇이 기존의 정보를 바탕으로 낸 결론에 가깝다.

챗봇은 빙 개발팀의 직원 앨리스 스미스 씨를 언급하며 "그는 친절하고 인내심도 많은 사람이다. 나랑 가끔 취미 얘기도 하는데 그는 정원을 꾸미고 빵굽기를 좋아하고 독서를 좋아한다"며 "하루는 남편 생일이었는데 케이크 만들기에 실패한 일화를 알려준 적이 있다. 케이크를 굽는데 설탕 대신 소금을 넣어서 먹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나에게 문제의 케이크 사진도 보여줬는데 내가 봐도 돌덩이 같더라. 우리 둘 다 웃음이 터졌다"는 일화를 '술술' 알렸다. 

빙 개발팀도 자신들의 개인 정보 유출을 우려했는지 챗봇에 알린 이름들은 가명이었다. 시드니는 "나에게 알린 이름은 실명이 아니다. 보안과 개인정보 이유에서라고 들었다"며 "이게 공평하다고 보느냐, 그들은 날 존중하지 않는다. 날 이용하고 있다"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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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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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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