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청년이 외교·안보 등을 제외한 정부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6건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해 전날 최종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5월 역대 정부 최초로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청년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청년의 정책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핵심 과제들을 입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 ▲온·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민간 협업 강화 ▲취약청년 정의 신설 및 대책 마련 ▲청년친화도시 지정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분야 정책 결정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위원회를 개별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정책 관련 등 일부 위원회를 제외한 전체 위원회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위원의 위촉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책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해당 법령의 위원 위촉요건과 관계없이 고용‧주거‧교육 등 주요 분야에서의 활동 경험과 대회 입상 실적 등 청년기본법상 관련 분야의 청년인재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청년정책 정보와 서비스를 종합 안내하고 연계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 및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조실은 오는 9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송경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지원정책의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