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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기간 3년+α 연장…차량 납품기한 2개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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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TF서 '조달현장 규제혁신 방안' 발표
조달현장 규제혁신 138개 과제 추진방안 확정
3년으로 제한된 혁신제품 지정기간 합리적 연장
조달법 시행령 개정…단가계약 보증금 부담 완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이 현행 3년으로 제한된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합리적 수준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차량용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납품이 어려운 차량의 납품기한을 최대 두 달간 늘려준다. 경미한 사유로 쇼핑몰(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 아무런 제재없이 자격을 회복해 판매를 허용토록 한다. 

◆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실적 요건 폐지

조달청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조달현장 규제혁신 TF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조달청은 규제혁신을 위해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목표로 '현장·체감·대안'의 3대 원칙을 수립했다. 또 그동안 개선방안을 검토해온 전체 138개 과제(혁신성장 지원 30건, 현장활력 제고 31건, 기업부담 완화 33건, 기타과제 44건)에 대한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조달청 규제혁신 추진방안 [자료=조달청] 2023.02.10 jsh@newspim.com

우선 혁신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혁신제품 쇼핑몰계약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공성·혁신성이 높은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 시범구매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기준 1574개 업체가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조달청 단가수의계약으로 쇼핑몰에 진입하면 공공기관이 별도 계약 없이 클릭 한번으로 구매해 혁신제품의 거래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동안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시 발목을 잡아온 실적요건은 올해 상반기 중 폐지한다. 이에 올해 1월 기준 혁신제품 1574개 중 납품실적이 없는 998개 제품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행 3년인 혁신제품 지정기간은 3년+α로 연장한다. 초기 1~2년간은 제품홍보가 필요해 본격적인 매출은 3년차 이후에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연내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이 특허권자가 다수로 구성된 신산업 기술제품의 혁신제품 진입을 위해 미비했던 규정을 개선한다.특허권을 가진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내 특례조항을 신설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후 규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던 문제도 개선한다. 실제로 '로봇 키오스크' 혁신제품을 개발한 기업은 단순오기를 바로잡기 위해 5개월이나 기다렸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미한 규격변경 시의 심의절차를 1분기 내에 간소화한다.

◆ 반도체 차량 납품기한 150→210일 조정…쇼핑몰 입찰자격 제재 경감

조달청은 또 조달현장의 활력은 높이고 과도한 제재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제주도 등 도서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납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전문기관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예: 석재제품)들의 검사기관이 내륙에만 있어 과다한 항공택배료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2' 전경 2022.04.13 mironj19@newspim.com

차량용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납품이 어려운 '차량'의 납품기한은 150→210일로 연장했다. 지난해 기준 종합쇼핑몰을 통한 차량의 공급실적은 3745억원 규모다. 다만 올해까지 납품되는 자동차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쇼핑몰 판매중지 기간을 제재기간(거래정지)과 별개로 보고 중복제재 해온 문제는 상반기 중에 해소한다. 그동안 일부 규정 위반행위(유해물질 검출 등)가 의심되면, 쇼핑몰 거래정지에 앞서 의견 제출을 위한 판매중지기간을 운영 중인데, 이를 거래정지 기간에 산입하는 방식이다. 

경미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계약해지나 부정당제재를 하지 않고 자격을 회복해 판매 재개하도록 한다. 자격 상실 기간 동안 납품이 없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취소가 아닐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상반기 중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중복제재 성격이 있었던 건설용역업자의 부정당제재 이력에 대한 입찰감점 조치는 올해(1월)부터 폐지했다. 경미한 사유에 대한 우수제품의 제재는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 쇼핑몰 등록 절차·시간 단축…계약기간 50→5일 줄어들 듯 

이 외에 스마트 전자계약으로 쇼핑몰 등록 절차 및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업무자동화(MSC) 시스템을 작년 12월부터 시범도입해 쇼핑몰 등록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의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계약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번 조치로 계약기간(재계약 기준)이 평균 개선전 50일에서 개선후 5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품목 계약인 경우에는 일부 검토과정이 필요해 20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자재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요청이 급증하는 것에 대응해 표준화된 물가변동 검토요청 양식을 통해 검토 소요시간을 단축한다. 그동안 수요기관과 업체마다 검토방식과 요청양식이 서로 통일되지 않아 검토에 장시간 소요됐다. 지난해 검토대상은 2233건, 2조3000억원 규모다. 검토 소요일수는 최근 3년 평균 73일이 소요됐다. 

우선 오는 5월부터 표준서식 공개를 통해 소요시간을 50일로, 전산시스템을 완비하는 연말까지는 10일로 대폭 줄일 예정이다.

종합심사낙찰제(300억원 이상)의 균형가격 산정시 제외했던 예정가격 88% 초과 입찰금액은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올해 1월에 시행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 안전사고 방지 등 최근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도록 했다.

[자료=조달청] 2023.02.10 jsh@newspim.com

수주 기회 불균형 축소를 위해 시설공사 등급별 입찰참가자격(유자격자 명부)의 등급을 구분하는 구간을 1분기 중 조정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시설공사의 규모(공사금액)에 따라 업체를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해당 등급 업체에게 대표사 자격의 입찰참가 기회를 부여중이다.

단가계약 보증금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조달청은 쇼핑몰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및 국고귀속 기준을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조달청은 전체 138개 과제 중 입찰공고·계약조건 정비 등 즉시조치가 가능한 78개 과제는 조치를 이미 완료했다. 나머지 60개 과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올해는 그림자규제 혁신과 병행해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묵은 규제와 활력·경쟁을 저해하는 기존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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