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는 인정 안돼…"여성도 마약 인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남녀가 검찰에 송치됐다.
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30대 여성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3.02.06 mkyo@newspim.com |
A씨와 B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두통 등 몸의 이상 반응을 감지하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 이에 소방과 함께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남성과 마약 추정물질과 마약 장비 등을 발견했다. A씨는 B씨 몰래 마약을 술에 타 먹인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B씨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마약을 같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의 준강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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