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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안정·혁신' 추진…"은행 지배구조 점검, 토큰증권 규정 마련"

기사입력 : 2023년02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6일 12:00

6일 2023년 업무계획 발표
금융안정·혁신 등 4대 전략
부동산PF 관리 개편·강화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은 6일 '2023년도 금융감독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으로 ▲금융시스템 안정 ▲민생금융 감독 강화 ▲금융산업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등을 발표했다.

◆금융사 리스크 조기진단·위기대응력 제고

금감원은 잠재 리스크요인을 조기 진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한다. 리스크요인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선제적 감독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종합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특히 부동산발 시장위험 확산에 대비해 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PF사업리스크를 집중 점검한다.

증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여전사 등의 자금조달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부실우려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위험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복합위기 발생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리스크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은행권의 미래 경제상황 전망을 반영한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고 보유자산의 특성 등을 반영한 테마별 스트레스테스트를 확대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한다.

위기상황분석 등을 통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저축은행·여전사 등을 조기에 식별해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다중채무자 여신 등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할 방침이다.

금리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자본적정성 취약 보험회사를 조기 선별해 선제적인 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 등 잠재위험요인 현실화에 대비한 증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금융사 건전성 감독 강화

은행 내부통제 부문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건전성 계량지표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은행의 경영실태평가를 개선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활용한 자본적정성 감독방안을 마련한다.

보험권의 IFRS17 이후에도 합리적 계약자배당이 실시되도록 신계약자배당제도 도입방안 등을 마련하고 K-ICS 기반 내부모형 승인절차를 구축하고, 위기상황에서의 자본규제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증권사 자기자본규제 개선을 검토하는 한편, 부동산 익스포져의 리스크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NCR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자영업자 종합정보센터 구축

금감원은 또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비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생태계 구축 및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노력을 강화한다.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은행권의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을 확대 유도한다. 고령층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동점포 및 이동점포 등 은행의 점포 폐쇄에 따른 대체수단 활성화를 유도하고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확대 도입을 검토한다.

◆소비자보호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소비자 피해 위험징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분석결과를 금융회사와 공유해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위험 징후 발생 초기에 소비자경보를 신속하게 발령해 피해 확산을 예방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고도화해 금융회사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소비자보호를 유도하고, 교육대상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해 국민의 금융역량 제고에 나선다.

쟁점이 유사한 분쟁 유형별로 집중 검토해 일괄 처리하는 등 분쟁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사 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유관부서 환류 및 소비자 공시를 실시한다.

아울러 불법금융행위에 대해 금융권 및 검·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확산 우려시 선제적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내부통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을 유도하고, 금융취약계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면(지점 방문)을 통한 계좌 일괄 지급정지 및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불법 리딩방, 증권방송, SNS 등을 활용한 선행매매,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거래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집중 조사한다.

◆금융혁신 지원, IT리스크 선제 대응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 지원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 및 빅블러(Big Blur) 현상에 대응한 금융부문의 혁신을 지원하고 IT 리스크 및 소비자보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금융·비금융 간 데이터 결합·활용 촉진 등을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범위 등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IT 부문의 업무지속성 확보를 위한 비상대응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일정규모 이상 중소 금융회사까지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출비교 플랫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상품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플랫폼 광고,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 디지털 신유형 광고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한다.

금감원은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디지털화·플랫폼화 및 금융·비금융 융합 등에 대응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및 혁신 지원 등을 위한 금융업권별 감독제도 정비방안을 검토한다.

업권별·법령별 금융회사 업무범위 및 사전·사후보고 등 불합리한 규제차익을 해소한다. 은행의 경우 금융·비금융 융합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개선을 검토하고, 보험회사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한다. 자산운용의 경우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보수 펀드 등의 운용현황 점검 및 제도 보완에 나선다.

대체거래소(ATS) 인가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관련 감독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외국인투자등록제 폐지, 장외거래제한 완화 등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 추진한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추진에 맞춰 국내 공시 기준 정비를 추진하고, ESG 펀드의 운용실적 공시 개선방안 및 ESG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은행 이사회 적정성 점검, 토큰증권 규정 마련

금감원은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감독업무 쇄신에도 나선다. 금융감독 혁신추진 조직을 신설해 불합리한 규제 및 감독관행을 상시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인허가·약관 심사 시스템 및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매년 초 정기검사 대상을 사전에 통보하고 검사 사전요구자료를 검사목적 및 검사부문별로 차등화·모듈화해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제재대상자 본인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 및 조기 자료열람을 허용하는 등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제도화하고, 제재내역 공시페이지에 검색기능을 추가해 제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유도한다.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및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장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금융그룹 사업부문장의 권한과 책임 범위 및 의사결정절차 등을 포괄하는 사업부문제(Matrix) 운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금융그룹 계열사간 공동투자 리스크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내부감사협의제 운영을 내실화해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고, 소비자피해 확산 우려가 있는 검사사례를 적시에 공유, 소통협력관 업무미팅을 확대해 자율시정을 유도한다.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한편, 리서치보고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독립 리서치회사(Independent Research Provider) 도입을 추진한다.

토큰 증권 및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이 관련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서식 등을 마련하고, 외국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단계적 영문공시 확대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또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를 위해 금리상승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부당 영업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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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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