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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들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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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아동들 상대로 수십회에 걸쳐 학대 혐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들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보육교사 6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경북 구미시의 한 가정형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1~3세의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보육교사 A씨는 아동이 울고 있을 때 달래지 않고 바닥에 던지듯 내려 놓는 등 총 67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아동이 베고 있는 베개를 강제로 들어 올리고 어깨를 잡아당기는 것을 비롯해 총 90회의 걸쳐 학대행위를 했다.

이 외에 다른 교사들도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학대한 정황이 발견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F씨는 주의·감독을 게을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취업제한명령 등도 내려졌다. C씨에게는 벌금 70만원, F씨에게는 벌금 800만원형을 내렸다. D씨와 E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 보육과 훈육의 목적 없이 피해 아동에 대해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양상으로 신체에 물리력을 가한 행위 등은 정서적,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2심에서는 형량이 줄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F씨는 벌금 500만원형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교사들의 일부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적 건강 또는 신체건강을 해치거나 발달을 저해하는 등의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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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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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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